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08-12-2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임직원등의 횡령 배임혐의 발생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08-12-23 | |
| 3. 정정사유 | 기재오류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사고발생내용 2) 혐의 및 내용 |
(2)횡령금액 : 현재 정확한 금액 조사 중(취득가 기준 약 14.7억원 추정) | - |
| 2.횡령 등 금액 혐의발생금액(원) 자기자본대비(%) |
1,470,000,000 원 4.7% |
2,631,547,600 원 8.48% |
| 6.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현재의 자본금 기준임 | - |
| - |
임직원 등의 횡령ㆍ배임혐의 발생
| 1. 사고발생 내용 | [횡령 및 배임 혐의 내용] 1)대상자 : 전 경리/자금담당직원 김태승 2)혐의 및 내용 (1)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 2,459,990중 1,859,988주를 혐의자 김태승이 무단으로임의인출 및 사용혐의 |
||
| 2. 횡령 등 금액 | 혐의발생 금액(원) | 2,631,547,600원 | |
| 자기자본(원) | 31,030,829,943원 | ||
| 자기자본대비(%) | 8.48%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 대책 | -회사는 혐의자인 전 경리부 직원 김태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횡령)등의 혐의로 자체조사 마무리 즉시 충주지청에 고소 예정 - 수사기관에서 혐의자 김태승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회사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등을 통하여 회수할 예정임 |
||
| 4. 발생일자 | - | ||
| 5. 확인일자 | 2008-12-22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