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써니전자(KR7004770004)는 현재 투자위험종목으로서, 주가 추가 상승으로 인해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에 따라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단기과열종목 지정)되어 1일 매매거래정지 후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써니전자 · 2013-01-21 17:33 · KOSCOM
| 써니전자(KR7004770004)는 현재 투자위험종목으로서, 주가 추가 상승으로 인해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에 따라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단기과열종목 지정)되어 1일 매매거래정지 후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