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4년 04월 2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03월 31일
3. 정정사항
: 금번 주요사항보고서는 1차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된 주요사항보고서로 1차 정정시 수정되었던 내용(파란 글씨체) 및 2차 정정시 수정되었던 내용(빨간색 글씨체)과 구분할 수 있게 주황색 글씨체로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1차 발행가액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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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주 발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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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03월 31일 | |
| 회 사 명 : | 써니전자(주) | |
| 대 표 이 사 : | 곽 경 훈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충주시 목행산단2로 59 | |
| (전 화)043-853-1760 | ||
| (홈페이지)http://www.sunny.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본부장 | (성 명)최 창 근 |
| (전 화)043-853-176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7,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9,460,00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600,000,000 |
| 운영자금 (원) | 1,91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1,000,000,000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1,930 | 확정예정일 | 2014년 06월 11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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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주배정기준일 | 2014년 05월 02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8776981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4년 05월 07일 | ||
| 종료일 | 2014년 05월 07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14년 06월 16일 | |||
| 종료일 | 2014년 06월 17일 | ||||
| 12. 납입일 | 2014년 06월 24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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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07월 07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4년 07월 08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유진투자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유진투자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3월 3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신주의 발행가액은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및 제5-18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한 후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유상증자비율 * 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1주일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그 산정가액이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주당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20%인 1,400,000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28776981주의 비율로 배정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초과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실권주[총발행주식수-(우리사주조합청약분+주주청약분)] -------------------------------------------------- 초과청약 주식수 |
③ 우리사주조합원 및 구주주의 청약 미달에 따른 잔여 주식과 단수주의 합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및 당사의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개인청약자 구분 없이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되, 유진투자증권(주) 및 동부증권(주)의 본ㆍ지점을 통한 총 청약주식수를 합산하여 통합 배정합니다.
가. 청약자의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 청약자의 수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나. 청약자의 총 청약 주식 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 주식 수대로 배정하고, 미달된 잔여주식은 유진투자증권(주)이 전부를 인수합니다.
(3) 신주의 청약일
① 우리사주 청약 예정일 : 2014년 05월 07일
② 구주주 청약 예정일 : 2014년 06월 16일 ~ 2014년 06월 17일
③ 일반공모 청약 예정일 : 2014년 06월 19일 ~ 2014년 06월 20일
(4) 청약사무취급처
- 우리사주조합: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구주주 중 실질주주: 위탁증권사 및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구주주 중 명부주주: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일반공모 청약자: 유진투자증권(주) 및 동부증권(주) 본ㆍ지점
(5) 청약방법
①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②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한 개의 청약처에서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6)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매매금융투자업자 | |
|---|---|---|
| 회사명 | 회사 고유번호 | |
| 2014년 05월 02일 | 유진투자증권(주) | 00131054 |
주)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4년 04월 14일 정정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①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대표주관회사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4년 05월 26일부터 2014년 05월 30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4년 06월 02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상장폐지" 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④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장방식: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 다.
나.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2014년 05월 26일부터 2014년 05월 30일까지(5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2014년 05월 16일(예정)부터 2014년 06월 03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4년 06월 03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06월 04일 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다.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4년 05월 16일 예정)로부터 2014년 06월 17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
ⅱ)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5월 02일) 전일까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