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써니전자(주) (정정)유상증자결정

써니전자 · 2014-05-13 07:0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4년 05월 1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03월 31일


3. 정정사항

: 금번 주요사항보고서는 배정비율 변동으로 인한 정정된 주요사항보고서로 1차 정정시 수정되었던 내용(파란 글씨체), 2차 정정시 수정되었던 내용(빨간색 글씨체) 및 1차 발행가액 확정으로 정정된 내용(주황색 글씨체)과 구분할 수 있게 초록색 글씨체로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우리사주 청약 결과에 따른 배정비율 변동

0.28776981

0.35971226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②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28776981주의 비율로 배정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35971226주의 비율로 배정하며,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년     03월     31일


회     사     명  : 써니전자(주)
대  표   이  사  : 곽 경 훈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목행산단2로 59

(전  화)043-853-1760

(홈페이지)http://www.sunn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본부장 (성  명)최 창 근

(전  화)043-853-176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7,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9,460,00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600,000,000
운영자금 (원) 1,91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1,000,000,000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1,930 확정예정일 2014년 06월 11일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4년 05월 02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35971226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4년 05월 07일
종료일 2014년 05월 07일
구주주 시작일 2014년 06월 16일
종료일 2014년 06월 17일
12. 납입일 2014년 06월 24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07월 07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4년 07월 08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유진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유진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3월 3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신주의 발행가액은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및 제5-18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한 후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유상증자비율 * 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1주일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그 산정가액이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주당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20%인 1,400,000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35971226주의 비율로 배정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초과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초과청약 배정 비율 = 실권주[총발행주식수-(우리사주조합청약분+주주청약분)]
--------------------------------------------------
초과청약 주식수


③ 우리사주조합원 및 구주주의 청약 미달에 따른 잔여 주식과 단수주의 합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및 당사의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개인청약자 구분 없이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되, 유진투자증권(주) 및 동부증권(주)의 본ㆍ지점을 통한 총 청약주식수를 합산하여 통합 배정합니다.

가. 청약자의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 청약자의 수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나. 청약자의 총 청약 주식 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 주식 수대로 배정하고, 미달된 잔여주식은 유진투자증권(주)이 전부를 인수합니다.

(3) 신주의 청약일

① 우리사주 청약 예정일 : 2014년 05월 07일
② 구주주 청약 예정일 : 2014년 06월 16일 ~ 2014년 06월 17일

③ 일반공모 청약 예정일 : 2014년 06월 19일 ~ 2014년 06월 20일

(4) 청약사무취급처

- 우리사주조합: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구주주 중 실질주주: 위탁증권사 및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구주주 중 명부주주: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일반공모 청약자: 유진투자증권(주) 및 동부증권(주) 본ㆍ지점

(5) 청약방법

①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②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한 개의 청약처에서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6)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매매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 고유번호
2014년 05월 02일 유진투자증권(주) 00131054

주)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4년 04월 14일 정정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①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대표주관회사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4년 05월 26일부터 2014년 05월 30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4년 06월 02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상장폐지" 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④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장방식: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  다.
나.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2014년 05월 26일부터 2014년 05월 30일까지(5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2014년 05월 16일(예정)부터 2014년 06월 03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4년 06월 03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06월 04일 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다.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4년 05월 16일 예정)로부터 2014년 06월 17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5월 02일) 전일까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써니전자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