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5 | 2,390 | 2,275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5 | 8,000,000,000 | 3,347,280 | 3,516,482 |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되는 날인 2015년 11월 10일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또한,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2,395.89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2,248.14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180.75원 ④A,B,C의 산술평균(D): 2,274.93원 ⑤기준주가(E)(C,D중 높은가액): 2,274.93원 ⑥조정 전 전환가액(F): 2,390원 ⑦최저 조정한도(G) : 1,673원 ⑧조정 후 전환가액(호가단위 미만 절상): 2,275원 * Refixing 한도 : 2,390원 * 70% = 1,67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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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15-11-10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15-08-07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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