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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전자(주) (정정)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써니전자 · 2018-09-19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8-09-1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전환가액의 정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8-09-19
3. 정정사유 전환가액 산정 오류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전환가액 2,360 2,411
조정후 전환가능주식수 4,237,288 4,147,656
정정전
[조정방법]
(E) 조정 전환가액(MIN(C,D)) : 2,360원

정정후
[조정방법]
(E) 조정 전환가액(Max(C,D)) : 2,411원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사채의 종류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아니오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6 2,755 2,411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6 10,000,000,000 3,629,764 4,147,656
5.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조정근거]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 매1개월 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은 최초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454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420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360원
(D) 산술평균((A+B+C)/3)     : 2,411원
(E) 조정 전환가액(Max(C,D)) : 2,411원
(F) 직전 전환가액           : 2,755원
(G) 조정 한도               : 2,755원 x 70% = 1,929원
7. 조정가액 적용일 2019-09-19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위 내용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공시 2018-06-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8-06-19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18-06-29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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