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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륙제관 특허취득

대륙제관 · 2008-10-08 11:39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0  월   8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대륙제관
     (영문명) DAERYUK CAN CO., LTD.
     (홈페이지) http://www.drcc.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3-25번지
     (전   화) 02 - 6003 - 0600

대 표 이 사 : 박   봉   준

담 당 임 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양   우 (전  화)     02 - 6003 - 0600

작   성   자 : (직  책)     과         장

(성  명)     문   석   빈 (전  화)     02 - 06003 - 060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이단 굴신부를 구비한 스파우트 캡
2. 특허 주요내용 상기 스파우트 캡은 최외곽 직경 및 전체 조립 높이를 종래의 규격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유출공의 높이를 종래의 스파우트 캡보다 2배이상 높일 수 있도록 용기에 담긴 내용물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굴신부를 이단으로 구성한 것으로써 금속용기에 담긴 내용물을 원하는 곳으로옮겨 담을 시에 정확하게 주입할 수 있음.
3. 특허권자 (주) 대륙제관
4. 특허취득일자 2008년 10월 08일
5. 특허 활용계획 현재까지 판매되는 금속용기의 스파우트 캡은 윤활유 또는 식용유와 같은 액상제품을 담는 금속용기의 주둥이로서, 밀어 넣거나 당겨 인출시킬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밀봉 및 밀봉해제 가능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1단 스파우트 캡으로서 위조방지 기능과 밀봉성은 좋으나, 굴신부가 짧아 오일 등 액상유를 금속용기의 외부로 유출시에 원치 않는 곳으로 흘러 내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한편, 이러한 문제점을 단순히 해결하기 위해 굴신부의 길이를 연장할 경우에는 금속용기의 내부 용량의 감소하고 유출공의 높이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며, 조립된 스파우트의 높이가 높아져 종래의 자동결합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스파우트 캡의 최외곽 직경 및 전체 조립높이를 종래의 규격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금속용기에 담긴 액상내용물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굴신부를 이단으로 구성한 스파우트 캡이 개발되었음.

본 이단 굴신부를 구비한 스파우트 캡의 개발로서, 소비자는 금속용기에 담긴 액상 내용물을 외부로 유출시킬 경우 원치 않는 곳으로 흘러 내리는 등의 불만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게 됨으로 향후 모든 윤활유관, 식용유관 및 페인트관 등에 적용할 예정에 있음.
6. 확인일자 2008년 10월 08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대륙제관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