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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륙제관 특허취득

대륙제관 · 2009-02-03 10:34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합니다.

2009 년    2 월    3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 대륙제관
    (영문명) DAERYUK  CAN  CO., LTD.
    (홈페이지) http://www.drcc.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3-25번지
    (전   화) 02 - 6003 - 0600

대 표 이 사 : 박   봉   준

담 당 임 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양  우 (전  화)   02 - 6003 - 0600

작   성   자 : (직  책)   과       장

(성  명)   문  석  빈 (전  화)   02 - 6003 - 060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각형 넥킹 캔용기 제조장치 및 그 제조방법

2. 특허 주요내용

각형 캔용기의 상측의 폭을 하측의 폭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제작하는 방법과 상측의 각형 넥킹 캔용기 표면에 주름이 발생하는 현상을 방지하여 제품의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각형 넥킹캔용기의 고속 생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각형 넥킹 캔용기를 용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음.

3. 특허권자 (주) 대륙제관
4. 특허취득일자 2009년 02월 03일
5. 특허 활용계획

각형 넥킹 캔용기는, 각형 캔용기의 상단부가 하단부에 끼워지며 안착되도록 상단부의 너비가 하단부의 너비보다 작게 형성 제작되고, 다층의 적재시에도 기울어짐이 없이 안정되게 많은 캔용기를 적재하여 수용할 수 있고 캔용기를 적재하여 야외에 보관할 경우에도 비나 눈에 의한 습기의 침투 등으로 내용물이영향을 받게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음.
또한, 외부로부터의 충격력이 작용되더라도 캔용기의 상단부가 하단부에 안정되게 끼워지며 적재되기 때문에 캔용기가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작업자가 상해를 입게 되는 안전사고의 유발을 막을 수 있고, 캔용기의 파손으로 인한 내용물의 유출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상술한 바와 같은 구조로 적재되기 때문에 적층보관된 캔의 출고 및 운반시 캔용기를 다층 적재한 후 테이프등으로 각 적재층마다 그 외주면을 에워싸는 작업을 별도로 수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인건비의 상승 및 장시간의 작업시간이 소요됨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충전된 상태에서 일반 대형마켓 등에 다층으로 적층, 적재하여 진열시에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관이 용이하고, 협지장소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본 각형 넥킹 캔용기 제조장치 및 그 제조방법의 개발로서, 적층 보관 및 운반의 용이성, 안정성과 공간활용도의 극대화로 현재 일부 페인트관에 적용 중에 있으며, 향후 모든 윤활유관, 식용유관 및 페인트관 등에 적용할 예정임.

6. 확인일자 2009년 02월 03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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