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10,149,116,773 | ||
| 납부기한 | - | ||
| 자기자본(원) | 60,135,523,184 | ||
| 자기자본대비(%) | 16.87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 ||
| 3. 부과사유 |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 (과세대상기간 : 2008년 ~ 20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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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향후대책 | 상기 부과금액은 납세고지서 수령 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부과금액으로서 회사는 부과된 개별소비세 8,151백만원 중 본세 6,344백만원은 서울지방국세청 직권경정으로 환급받을 예정이며, 가산세 해당액 1,807백만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3-07-05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12년말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확인일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수령일임. - 추징금 부과내역 - 법 인 세 : 1,949백만원 - 부가가치세 : 49백만원 - 개별소비세 : 8,151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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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