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ㆍ옵션 신규상장 안내
| 주식회사 효성이 회사분할 후 유가증권에 변경상장('24.7.29)됨에 따라, 이를 기초주권으로 하는 효성 주식선물을 아래와 같이 신규상장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신규상장 결제월물 | 주식선물 | '24.8월물, '24.9월물, '24.10월물, '24.12월물, '25.3월물, '25.6월물 |
| 주식옵션 | - | |
| 2. 최종거래일 | 해당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 |
| 3. 거래개시일 | '24.07.30 (화요일) * 주식회사 효성의 유가증권시장 변경상장일('24.7.29)의 다음 거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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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제27조 및 동 규정 세칙 제 8조, 제11조 | |
| 5. 기타 참고사항 | - 호가수량한도를 5,000계약으로 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