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4년 12월 1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12월 8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5년 12월 11일 종료일 : 2019년 11월 11일 |
시작일 : 2015년 12월 11일 종료일 : 2019년 11월 10일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조정에 관한사항 |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① 조기상환지급일: 본건 사채의 인수인은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후략) |
① 조기상환지급일: 본건 사채의 인수인은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16년 12월 10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후략) |
| 라. 상기 기재된 권면총액의 경우 자금조달 예정금액으로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12월 0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 |
| 대 표 이 사 : | 황정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53(성수동2가,예림출판문화센터7층) | |
| (전 화) 02-2056-9800 | ||
| (홈페이지) http://www.twayholding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박영도 |
| (전 화) 02-2056-98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2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7,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7,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0,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3.0 | |||||||
| 5. 사채만기일 | 2019년 12월 1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0.0%이며, 별도의 이자 지급 기일은 없는 것으로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7,949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보통주의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주당 액면금액 금 오백원 기준이며, 전환가액 산정 시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티웨이홀딩스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5년 12월 11일 | ||||||
| 종료일 | 2019년 11월 1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전환권 행사를 하기 전에 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 발생일에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나. 전환권 행사를 하기 전에 회사가 (i) 그 사유 발생 직전 본건 사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하회하는 당해 발행가격으로, (ii) 그 사유 발생 직전 본건 사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하회하는 당해 전환가능가격 또는 인수가능가격으로, (iii) 사유 발생 직전 본건 사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하회하는 당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으로, 각 사유 발생일에 전환가격을 각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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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4년 12월 10일 | |||||||
| 12. 납입일 | 2014년 12월 10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12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발행후 1년이내 행사 및 분할, 병합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권
① 조기상환지급일: 본건 사채의 인수인은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16년 12월 10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③ 조기상환지급장소: 하나은행 삼성동지점
④ 조기상환금액: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에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연복리 3%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60 일전 |
30 일전 |
|||
| 1차 |
2016-10-11 |
2016-11-10 |
2016-12-10 |
106.0985% |
| 2차 |
2017-01-09 |
2017-02-08 |
2017-03-10 |
106.8833% |
| 3차 |
2017-04-11 |
2017-05-11 |
2017-06-10 |
107.6915% |
| 4차 |
2017-07-12 |
2017-08-11 |
2017-09-10 |
108.5058% |
| 5차 |
2017-10-11 |
2017-11-10 |
2017-12-10 |
109.3174% |
| 6차 |
2018-01-09 |
2018-02-08 |
2018-03-10 |
110.1261% |
| 7차 |
2018-04-11 |
2018-05-11 |
2018-06-10 |
110.9588% |
| 8차 |
2018-07-12 |
2018-08-11 |
2018-09-10 |
111.7978% |
| 9차 |
2018-10-11 |
2018-11-10 |
2018-12-10 |
112.6340% |
| 10차 |
2019-01-09 |
2019-02-08 |
2019-03-10 |
113.4672% |
| 11차 |
2019-04-11 |
2019-05-11 |
2019-06-10 |
114.3252% |
| 12차 |
2019-07-12 |
2019-08-11 |
2019-09-10 |
115.1897% |
나. 기한이익의 상실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본 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i) 본건 사채의 사채원금, (ii)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률(연복리 3%)에 의해 계산된 이자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일 다음 날부터 실제 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즉시변제하여야 한다.
1. 본건 사채의 원리금을 그 지급기일(조기상환지급일 포함)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본건 사채의 진술 및 보장이 중대한 점에서 거짓,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이외에,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인수인이 그 치유를 요청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부실징후기업 지정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등이 이루어진 경우
5. 발행회사의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거래은행에서 관리를 개시하는 경우
6.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7. 발행회사가 휴업, 폐업을 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 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8.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연간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후 의견거절이나 한정 기타 유사의견을 부여하는 경우나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검토의견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발행회사가 인수인과 체결한 어떠한 계약이나 합의를 위반한 경우
10. 본건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11.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다. 본 사채의 매도청구권
1. 이해관계인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본건 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기간까지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증권”)를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이하 합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갖는다. 단, 매도청구권은 본건 사채 권면금액의 [60]% 이하를 한도로 한다.
2.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본건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하며, 본건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해관계인의 매도청구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이하 “매매일”)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이해관계인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본건 사채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증권의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에,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증권의 발행일부터 매매일까지 연 복리 [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이해관계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인은 매매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인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증권의 등록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티와이투모로우 주식회사 | - | 17,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