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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웨이홀딩스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티웨이홀딩스 · 2015-12-10 15:34 · KOSCOM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사채의 종류 제2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22 7,949 7,798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22 17,000,000,000 2,138,633 2,180,046
5.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가. 전환권 행사를 하기 전에 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 발생일에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당시 본건 사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 중,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하고, (ii) “신규발행주식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시의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 될 경우 발행될 주식수로 하며, (iii)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한다.

나. 전환권 행사를 하기 전에 회사가 (i) 그 사유 발생 직전 본건 사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하회하는 당해 발행가격으로, (ii) 그 사유 발생 직전 본건 사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하회하는 당해 전환가능가격 또는 인수가능가격으로, (iii) 사유 발생 직전 본건 사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하회하는 당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으로, 각 사유 발생일에 전환가격을 각 조정한다.

다. 합병, 회사의 분할,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의 액면변경 등으로 인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주식수를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하“전환가격조정일”)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격은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을경우 그 낮은가격을 전환가격으로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본 다.에 의한 전환가격조정의 한도는 본건 사채의 발행당시 전환가격(전환가격 조정일 전에가. 및 나.에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 위 가. 내지 라.호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우, 각사유별로 전환가격을 조정하고, 발행회사는 전환가격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 그 상세내역을 지체없이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및 금융감독원 및 유가증권시장에 공시하며, 동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     =  7,413원
  (B) 1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  7,466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7,798원
  (D) 산술평균 [(A+B+C)/3]         =  7,559원
  (E) 기준전환가액 [MAX(C, D)]     =  7,798원
  (F) 직전전환가액                 =  7,949원
  (G) 최종전환가액                 =  7,798원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7. 조정가액 적용일 2015-12-10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내용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공시 2014-12-10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4-12-10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14-12-08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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