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제2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22 | 7,949 | 7,798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22 | 17,000,000,000 | 2,138,633 | 2,180,046 |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가. 전환권 행사를 하기 전에 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 발생일에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당시 본건 사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 중,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하고, (ii) “신규발행주식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시의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 될 경우 발행될 주식수로 하며, (iii)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한다. 나. 전환권 행사를 하기 전에 회사가 (i) 그 사유 발생 직전 본건 사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하회하는 당해 발행가격으로, (ii) 그 사유 발생 직전 본건 사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하회하는 당해 전환가능가격 또는 인수가능가격으로, (iii) 사유 발생 직전 본건 사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하회하는 당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으로, 각 사유 발생일에 전환가격을 각 조정한다. 다. 합병, 회사의 분할,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의 액면변경 등으로 인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주식수를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하“전환가격조정일”)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격은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을경우 그 낮은가격을 전환가격으로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본 다.에 의한 전환가격조정의 한도는 본건 사채의 발행당시 전환가격(전환가격 조정일 전에가. 및 나.에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 위 가. 내지 라.호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우, 각사유별로 전환가격을 조정하고, 발행회사는 전환가격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 그 상세내역을 지체없이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및 금융감독원 및 유가증권시장에 공시하며, 동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 = 7,413원 (B) 1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 7,466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7,798원 (D) 산술평균 [(A+B+C)/3] = 7,559원 (E) 기준전환가액 [MAX(C, D)] = 7,798원 (F) 직전전환가액 = 7,949원 (G) 최종전환가액 = 7,798원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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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15-12-10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내용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14-12-10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4-12-10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14-12-08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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