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01-2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01.18 | |
| 3. 정정사유 | 일정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9. 납입일 | 2018-01-31 | 2018-02-19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02-09 | 2018-02-28 |
| - |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주)티웨이항공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1,200,000 |
| 종류주식(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33,816,619 |
| 종류주식(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 운영자금(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9,600,000,00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8,000 | |
| 종류주식(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 제1항 제4호 | ||
| 9. 납입일 | 2018-02-19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02-28 | ||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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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01-0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면제 | ||
|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주식전량을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조합부문에 1년간 의무예탁 | ||
| ※ 관련공시 | -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인수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한 자에게 신주를 부여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우리사주 청약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주) | 비고 |
| (주)티웨이항공 우리사주조합 | 임직원 | 우리사주 취득기회 부여로 주인의식 고취 및 노사협력강화 | - | 1,200,000 | 사모면제 |
| 종속회사명 | (주)티웨이항공 | 영문 | Tway Air Co., Ltd |
| - 대표자 | 정홍근 | ||
| - 주요사업 | 항공운송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95,810,568,158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175,552,057,463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54.5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