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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웨이홀딩스 (정정)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티웨이홀딩스 · 2018-01-24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8-01-2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유상증자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8.01.18
3. 정정사유 일정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9. 납입일 2018-01-31 2018-02-19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02-09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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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티웨이항공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1,200,000
종류주식(주) -
2. 1주당 액면가액(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주) 33,816,619
종류주식(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
운영자금(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9,600,000,0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8,000
종류주식(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 제1항 제4호
9. 납입일 2018-02-19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02-28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01-0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면제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아니오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주식전량을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조합부문에 1년간 의무예탁
※ 관련공시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인수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한 자에게 신주를 부여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우리사주 청약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주) 비고
(주)티웨이항공 우리사주조합 임직원 우리사주 취득기회 부여로 주인의식 고취 및 노사협력강화 - 1,200,000 사모면제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티웨이항공 영문 Tway Air Co., Ltd
  - 대표자 정홍근
  - 주요사업 항공운송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95,810,568,158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175,552,057,463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54.58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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