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원) | 해지 전 | 3,000,000,000 | |||
| 해지 후 | 0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9-12-02 | |||
| 종료일 | 2012-07-17 | ||||
| 3. 해지목적 | 계약 만료 | ||||
| 4. 해지기관 | 대신증권 | ||||
| 5. 해지예정일자 | 2012-07-17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 및 실물(자사주)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주) | 보통주식 | 0 | 비율(%) | 0.0 |
| 종류주식 | 0 | 비율(%) | 0.0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식 | 84,370 | 비율(%) | 3.5 | |
| 종류주식 | 0 | 비율(%) | 0.0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본 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에 근거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계약 해지 후 실물로 반환되는 46,502주 는 당사 법인계좌로 입고 시켜 보유할 예정입니다. 3.상기 해지금액 30억원의 신탁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1차 신탁계약분 -금액:20억원 -기간:2009.12.02 ~ 2010.12.01 2010.12.02 ~ 2011.12.01(1차연장) 2011.12.02 ~ 2012.07.17(2차연장) ②2차 신탁계약분 -금액:10억원 -기간:2011.07.18 ~ 2012.07.17 4.상기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84,370주 는 최근 2012.07.04일 까지 취득한 수량입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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