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
| 1. 퇴임감사(감사위원) 내역 | 구 분 | 감사위원회위원 | ||
| 성 명 | 이 영 세 | |||
| 임기 | 시작일 | 2013-03-15 | ||
| 만료일 | 2015-03-14 | |||
| 2. 퇴임사유 |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퇴임 | |||
| 3. 퇴임일자 | 2014-02-13 | |||
| 4. 퇴임 후 감사(감사위원)현황 | 감사수(명) | 상근 | - | |
| 비상근 | - | |||
|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 | 1 | ||
| 비사외이사 | 1 | |||
| 5.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중도 퇴임일자는 사임서 수령일기준입니다. - 사외이사(감사위원) 1명의 사임으로 생기는 결원은 상법 542조의11(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다음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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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