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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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2 월 3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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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조광페인트 주식회사 | |
| (영문명) | CHOKWANG PAINT LIMITED | |
| (홈페이지) | http://www.ckpc.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379-1번지 | |
| (전 화) | 051 - 304 - 7701 | |
| 대 표 이 사 : | 이 대 은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관 리 이 사 | |
| (성 명) 문 해 진 | (전 화) 051-304-7701 | |
| 작 성 자 : | (직 책) 차 장 | |
| (성 명) 허 창 영 | (전 화) 051-304-770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퍼티용 경화형 수지 및 그를 이용한 자외선 경화형 퍼티 조성물 |
| 2. 특허 주요내용 | 본 발명은 퍼티용 경화형 수지 및 그를 이용한 자외선 경화형 퍼티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자동차 보수용 및 산업용 하도 퍼티(putty)에 있어서 요구되는 중요한 물성인 소재와의 부착성, 연마성, 작업성 등을 기존 퍼티(putty)보다 향상시킬 수 있고, 특히 건조 시간이 10초 이내이고 기존의 2액형 방식과 달리 1 액형 이므로 가사시간이 없어 재사용 가능하다. |
| 3. 특허권자 | 조광페인트 주식회사 |
| 4. 특허취득일자 | 2008년 12월 02일 |
| 5. 특허 활용계획 | 현재 제품 개발 완료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자동차 보수용 및 산업용 하도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자동차 보수용 및 산업용 하도용 UV PUTTY 를 개발함으로서 당사 기술력의 우수성 및 제품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이며 에너지 절감 및 생산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국내 외 시장에서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참여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 6. 확인일자 | 2008년 12월 03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특허취득일자는 특허등록 비용을 납부한 날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