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일부) | |
| 2. 재평가 대상 | 부산,서울,음성,인천,대전,대구,광주 사업장등의 개별자산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33,611,971,531원 | |
| 5. 평가기관 | 미정 | |
| 6. 결정일자 | 2009-12-16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대비 및 재무구조 개선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9월 30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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