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씨아이테크 유상증자결정

씨아이테크 · 2020-03-31 06:5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03월   3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씨아이테크
대  표   이  사  : 김  종  서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 11층

(전  화) 02-410-9607

(홈페이지)http://www.citech.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공시책임자 (성  명) 김 대 영

(전  화) 02-410-930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1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8,070,77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96,5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1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제1항
9. 납입일 2020년 05월 2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년 06월 1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3월 3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였습니다. 단,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날짜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0-03-26 257,783 152,852,737 청약일전 3거래일
2020-03-25 154,424 87,170,685 청약일전 4거래일
2020-03-24 320,172 178,365,666 청약일전 5거래일
계 732,379 418,389,088
기준주가 571.27
할인율 10.0%
발행주가 515 호가미만 절상

2) 신주의 청약일 : 2020년 3월 31일

3) 주금 납입예정일 : 2020년 5월 22일
4)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가락동금융센터

5) 신주의 청약장소 : (주)씨아이테크 경영기획실
6) 신주의 청액방법
-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 청약증거금은 없으며, 주금납입일에 주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 양도할 수 없음
-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에 관한 사항 : 발행하지 아니 함
7) 기타사항
-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남숙 주주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사항 고려
- 2,100,000 배정주식은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주)스마트미 관계기업
(회사가 지분 28.6% 소유)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사항 고려
- 1,000,000 배정주식은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씨아이테크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