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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아이테크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씨아이테크 · 2021-06-29 06:51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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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6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3월 3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자금조달의 목적 납입자금 사용목적 변경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1,5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3,300,000,000
기타자금 (원)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사채만기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변경 2024년 06월 29일 2024년 07월 01일
6. 이자지급방법 납입일 변경에 따른 변경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결정방법

납입일 변경에 따른 변경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1년06월 2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 산술 평균주가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1년06월 2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 산술 평균주가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납입일 변경에 따른 변경

















시작일 2022년 06월 29일
종료일 2024년 05월 29일



















시작일 2022년 07월 01일
종료일 2024년 06월 01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에 따른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6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중도상환청구권(Call-Option)에 관한 사항:

②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③ 발행회사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 사채 인수대금 납입 이전에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에게각 인수한 매매목적물 원금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 팔천사백만원(\84,000,000)을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각 인수인별로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본 계약이 사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 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7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중도상환청구권(Call-Option)에 관한 사항:

②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③ 발행회사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 사채 인수대금 납입 이전에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에게각 인수한 매매목적물 원금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 팔천사백만원(\84,000,000)을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각 인수인별로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본 계약이 사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 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1. 청약일 납일일 변경에 따른 변경 2021년 06월 29일 2021년 07월 01일
12. 납입일 납일일 변경 2021년 06월 29일 2021년 07월 01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납일일 변경에 따른 재의결
2021년 06월 28일 2021년 06월 29 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일 변경에 따른 변경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6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

상환율

FROM

TO

1차

2022년04월29일

2022년05월29일

2022년06월29일

102.0454%

2차

2022년07월29일

2022년08월29일

2022년09월29일

102.5761%

3차

2022년10월29일

2022년11월29일

2022년12월29일

103.1147%

4차

2023년01월29일

2023년02월28일

2023년03월29일

103.6614%

5차

2023년04월29일

2023년05월29일

2023년06월29일

104.2164%

6차

2023년07월29일

2023년08월29일

2023년09월29일

104.7796%

7차

2023년10월29일

2023년11월29일

2023년12월29일

105.3513%

8차

2024년01월29일

2024년02월28일

2024년03월29일

105.9316%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신한은행 가락동기업금융센터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Call-Option)에 관한 사항


①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차

 2022년 06월 09일

 2022년 06월 19일

 2022년 06월 29일

 104.1216%

 2차

 2022년 07월 09일

 2022년 07월 19일

 2022년 07월 29일

 104.4743%

 3차

 2022년 08월 09일

 2022년 08월 19일

 2022년 08월 29일

 104.8391%

4차

 2022년 09월 09일

 2022년 09월 19일

 2022년 09월 29일

 105.204%

5차

2022년 10월 09일

 2022년 10월 19일

 2022년 10월 29일

 105.5677%

6차

 2022년 10월 09일

 2022년 11월 19일

 2022년 11월 29일

 105.9439%

7차

 2022년 12월 09일

 2022년 12월 19일

 2022년 12월 29일

106.3081%

 

③ 발행회사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 사채 인수대금 납입 이전에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에게 각 인수한 매매목적물 원금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 팔천사백만원(\84,000,000)을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각 인수인별로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본 계약이 사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 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④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3. 사채원리금에 대한 담보 사항:

1) 담보제공 자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05 외 소재 토지 및 건물
2) 담보권 순위 :공동 제1순위(단, 2순위 설정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3) 담보제공방법: 담보신탁 제1순위 우선수익권 부여 (최초 인수인에게만 담보제공)

4) 담보제공일자: 2021년 06월 29일

5) 담보제공기간: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시까지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6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

상환율

FROM

TO

1차

2022년05월02일

2022년06월02일

2022년07월01일

102.0454%

2차

2022년08월02일

2022년09월01일

2022년10월01일

102.5761%

3차

2022년11월02일

2022년12월02일

2023년01월01일

103.1147%

4차

2023년01월31일

2023년03월02일

2023년04월01일

103.6614%

5차

2023년05월02일

2023년06월01일

2023년07월01일

104.2164%

6차

2023년08월02일

2023년09월01일

2023년10월01일

104.7796%

7차

2023년11월02일

2023년12월04일

2024년01월01일

105.3513%

8차

2024년02월01일

2024년03월04일

2024년04월01일

105.9316%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신한은행 가락동기업금융센터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Call-Option)에 관한 사항


①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차

2022년 06월 11일

2022년 06월 21일

2022년 07월 01일

104.1216%

2차

2022년 07월 11일

2022년 07월 21일

2022년 08월 01일

104.4743%

3차

2022년 08월 11일

2022년 08월 21일

2022년 09월 01일

104.8391%

4차

2022년 09월 11일

2022년 09월 21일

2022년 10월 01일

105.204%

5차

2022년 10월 11일

2022년 10월 21일

2022년 11월 01일

105.5677%

6차

2022년 10월 11일

2022년 11월 21일

2022년 12월 01일

105.9439%

7차

2022년 12월 11일

2022년 12월 21일

2023년 01월 01일

106.3081%


③ 발행회사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 사채 인수대금 납입 이전에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에게 각 인수한 매매목적물 원금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 팔천사백만원(\84,000,000)을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각 인수인별로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본 계약이 사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 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④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3. 사채원리금에 대한 담보 사항:

1) 담보제공 자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05 외 소재 토지 및 건물
2) 담보권 순위 :공동 제1순위(단, 2순위 설정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3) 담보제공방법: 담보신탁 제1순위 우선수익권 부여 (최초 인수인에게만 담보제공)

4) 담보제공일자: 2021년 07월 01일

5) 담보제공기간: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시까지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납입자금 사용목적 변경










33억원은 타법인출자 또는 인수대금으로 사용 예정
12억원은 자재구매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 예정
15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 예정











60억원은 자재구매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 예정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에 따른 변경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6,000,000,000 1,534 (B) 3,911,342 2022.06.29
~ 2024.05.29
-
합계 6,000,000,000 1,534 3,911,34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9,951,71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9.79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6,000,000,000 1,534 (B) 3,911,342 2022.07.01
~ 2024.06.01
-
합계 6,000,000,000 1,534 3,911,34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9,951,71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9.7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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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6월    2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씨아이테크
대  표   이  사  : 김  대  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 11층 동관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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