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신청 | 사건번호 | 2023카합10062 |
| 2. 원고ㆍ신청인 | 김성환 외 10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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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3-27 | ||
| 7. 확인일자 | 2023-03-28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위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의안상정금지가처분 결정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3-03-1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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