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 | 사건번호 | 2023카합 10070 |
| 2. 원고(신청인) | 이학영 |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채무자들은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 회사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포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분을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또는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들은 전항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1일 각 5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1.채무자 회사의 실질주주명부(2022.12.31.자 기준)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 부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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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3-21 | ||
| 7. 확인일자 | 2023-03-29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동 사건 심문기일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