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 1. 조치내용 | - 과징금 (회사 112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2017.1.1.~2018.12.31.) - 담당임원 해임권고 (재무담당이사) - 검찰통보 (회사, 대표이사, 재무담당이사, 재무담당 비등기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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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위반혐의내용 | 1.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14년 560백만원, ’15년·’16년 1분기· ’16년 반기 318백만원) -회사는 매출액 50억원 미달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14회계연도에 제조·가공 및 이동사실이 없는 중고제품 (의료용 멀티미디어기기)을 매출로 인식 (’14.11.28.)하여 ’14회계연도에는 매출액 (560백만원) 등을 과대계상하고, ’14회계연도부터 ’16회계연도 반기까지의 자기자본(318백만원)을 과대계상 2.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14년 6,162백만원, ’15년 5,196백만원, ’16년 1분기 5,244백만원)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부여된 제3회~제4회 사모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 3.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14년 2,698백만원, ’15년 6,206백만원, '16년 1분기 6,050백만원) -특수관계자(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채권·매입채무 잔액을 별도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 4. 금융자산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14년 1,059백만원) -관계회사인 ㈜△△△가 종속회사인 ㈜○○○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1,000백만원에 대해 매도가능금융자산 (1,059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별도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 [2014.12.31.] 별도당기순이익 △2,474 → △2,792 별도자기자본 18,956 → 18,638 연결당기순이익 △3,167 → △3,485 연결자기자본 18,835 → 18,517 [2015.12.31.] 별도당기순이익 영향 없음 별도자기자본 28,538 → 28,220 연결당기순이익 영향 없음 연결자기자본 26,296 → 28,978 [2016.03.31.] 별도분기순이익 영향 없음 별도자기자본 29,909 → 29,591 연결분기순이익 영향 없음 연결자기자본 30,798 → 30,480 [2016.06.30.] 별도반기순이익 영향 없음 별도자기자본 29,740 → 29,422 연결반기순이익 영향 없음 연결자기자본 31,195 → 30,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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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치기관 | 증권선물위원회 | |
| 4. 향후대책 | - 상기 2. 주요위반혐의내용으로 인한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할 추가 손실금액은 없습니다. - 당사는 회계투명성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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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치일자 | 2016-11-09 | |
| 6. 확인일자 | 2016-11-09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로 확인한 날자입니다. - 상기 지적사항 중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및 금융자산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는 연결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에는 기재된 사항이고 금융자산 담보제공은 2014년 3월 25일 수시공시를 한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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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