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6년 11월 1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11월 1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9) 기타사항 |
기재추가 | - | - 상기 기재사항중 4. 자금조달의 목적 에 기재된 타법인 증권취득자금과 관련하여 타법인 증권취득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공시할 예정 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11월 11일 | |
| 회 사 명 : | (주)씨아이테크 | |
| 대 표 이 사 : | 김 대 영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10 가든파이브툴 제9층 | |
| (전 화) 02-2038-7883 | ||
| (홈페이지)http://www.citech.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공시책임자 | (성 명) 김 대 영 |
| (전 화) 02-2038-7882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84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1,947,538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02,2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5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05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제1항 | |
| 9. 납입일 | 2016년 11월 14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년 11월 28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6년 11월 29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11월 1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의 산출근거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 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10.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단위로 절상)
2) 발행가액 산정표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16-11-10 | 781 | 12,431,230 | 9,729,358,482 | 최근일 |
| 2016-11-09 | 955 | 2,015,126 | 1,946,202,320 | |
| 2016-11-08 | 1,040 | 934,616 | 963,457,800 | |
| 2016-11-07 | 1,030 | 602,541 | 614,359,795 | |
| 2016-11-06 | ||||
| 2016-11-05 | ||||
| 2016-11-04 | 1,005 | 552,397 | 549,242,254 | 1주일 |
| 2106-11-03 | 990 | 1,390,629 | 1,379,212,265 | |
| 2016-11-02 | 987 | 1,049,505 | 1,046,131,069 | |
| 2016-11-01 | 1,020 | 1,253,700 | 1,261,780,191 | |
| 2016-10-31 | 1,015 | 2,133,909 | 2,187,542,025 | |
| 2016-10-30 | ||||
| 2016-10-29 | ||||
| 2016-10-28 | 1,075 | 1,954,216 | 2,103,915,525 | |
| 2016-10-27 | 1,075 | 4,045,773 | 4,367,402,460 | |
| 2016-10-26 | 1,055 | 3,770,628 | 3,829,216,109 | |
| 2016-10-25 | 1,005 | 2,126,428 | 2,142,203,014 | |
| 2016-10-24 | 1,030 | 2,782,382 | 2,844,701,625 | |
| 2016-10-23 | ||||
| 2016-10-22 | ||||
| 2016-10-21 | 1,060 | 2,671,871 | 2,887,879,985 | |
| 2016-10-20 | 1,115 | 1,567,183 | 1,741,457,865 | |
| 2016-10-19 | 1,115 | 4,185,750 | 4,750,258,005 | |
| 2016-10-18 | 1,205 | 1,597,638 | 1,922,366,150 | |
| 2016-10-17 | 1,215 | 4,658,687 | 5,577,943,230 | |
| 2016-10-16 | ||||
| 2016-10-15 | ||||
| 2016-10-14 | 1,180 | 4,287,656 | 5,245,488,470 | |
| 2016-10-13 | 1,255 | 9,582,427 | 12,888,188,700 | |
| 2016-10-12 | 1,380 | 11,821,289 | 15,839,649,910 | |
| 2016-10-11 | 1,360 | 18,442,661 | 24,309,636,020 | 1개월 |
| ①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 1,149 | 95,858,242 | 110,127,593,269 | |
| ②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835 | 16,535,910 | 13,802,620,651 | |
|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83 | 12,431,230 | 9,729,358,482 | |
| ④ 1개월,1주일,최근일 산술평균주가 | 922 | =(①+②+③)/3 | ||
| ⑤ 기준가액(Min(③,④)) | 783 | |||
| ⑥ 할인율 | 10.0% | |||
| ⑦ 발행가액(⑤*⑥) | 705 | 호가단위미만 절상 | ||
3) 신주의 청약예정일 : 2016년 11월 14일
4) 주금 납입예정일 : 2016년 11월 14일
5)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가락동금융센터
6) 신주의 청약장소 : (주)씨아이테크 경영기획실(서울시 송파구 충민로10)
7) 신주권 교부장소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8) 신주의 청액방법
-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한다.
-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전액 현금 납입)
-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 양도할 수 없음
-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에 관한 사항 : 발행하지 아니 함
9) 기타사항
-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 위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 임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됨
- 상기 기재사항중 4. 자금조달의 목적에 기재된 타법인 증권취득자금과 관련하여 타법인 증권취득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공시할 예정 입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타법인출자 및 운영자금 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에스엔텍 | 최대주주 본인 |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사항 고려 |
- | 1,420,000 | 배정주식은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
| 김남숙 | - |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사항 고려 |
- | 1,420,000 | 배정주식은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