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7월 27일 | |
| 회 사 명 : | 한신공영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전 재 식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 |
| (전 화) 02-3393-3114 | ||
| (홈페이지)http://www.hanshin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선 홍 규 |
| (전 화) 02-3393-3072 | ||
영업정지
| 1. 영업정지 분야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259,478,493,628 |
| 최근매출총액 (원) | 1,556,870,961,770 | |
| 매출액 대비(%) | 16.6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 3. 영업정지 내용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2021.08.30~202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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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업정지사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요청 | |
| 5.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영향이 없음 | |
| 6. 영업정지영향 |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음 | |
| 7. 영업정지일자 | 2021년 08월 30일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7월 2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의 영업정지금액은 당사의 국내 토목, 건축공사에 대한 2020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의 최근매출총액은 2020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고 관련 공문 수령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