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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주) (정정)영업정지

한신공영 · 2026-01-28 06:5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7-27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영업정지 내용 영업정지 기간 감경에 따른 정정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2025.12.18~2026.02.17)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025.12.18~2026.02.02)
5. 향후대책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할 예정임 -
6. 영업정지영향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2025.12.18~2026.02.02)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효력재개일(판결 확정일 다음날*)이며, 영업정지기간은 효력재개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효력재개일(판결 확정일 다음날*)이며, 영업정지기간은 2025.12.18 부터 2026.02.02까지 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1 월  28일


회     사     명  : 한신공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전 재 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전  화) 02-3393-3114

(홈페이지)http://www.hanshi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김 정 훈

(전  화) 02-3393-3072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금액 (원) 243,209,882,887
최근매출총액 (원) 1,490,447,569,221
매출액 대비(%) 16.3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O
3. 영업정지 내용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025.12.18~2026.02.02)
4. 영업정지사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요청
5. 향후대책 -
6. 영업정지영향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2025.12.18~2026.02.02)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을 할 수 있음
7. 영업정지일자 2025년 12월 18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2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경기도의 당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당사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 판결이 당사에 패소로 선고되어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의 영업정지금액은 당사의 국내 토목, 건축공사에 대한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입니다.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의 최근매출총액은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효력재개일(판결 확정일 다음날*)이며, 영업정지기간은2025.12.18 부터 2026.02.02까지 입니다.

  * 수원고등법원 2024아 10040호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판결 확정일까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정지됨.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항소심 상고권포기서 제출일(판결 확정일)입니다.


※ 관련공시
 2021-07-27  영업정지
 2021-08-2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4-07-0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5-12-17  영업정지(정정신고)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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