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1월 28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1-07-27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3. 영업정지 내용 | 영업정지 기간 감경에 따른 정정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2025.12.18~2026.02.17)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025.12.18~2026.02.02) |
| 5. 향후대책 |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할 예정임 | - | |
| 6. 영업정지영향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2025.12.18~2026.02.02)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효력재개일(판결 확정일 다음날*)이며, 영업정지기간은 효력재개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 -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효력재개일(판결 확정일 다음날*)이며, 영업정지기간은 2025.12.18 부터 2026.02.02까지 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1 월 28일 | |
| 회 사 명 : | 한신공영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전 재 식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 |
| (전 화) 02-3393-3114 | ||
| (홈페이지)http://www.hanshin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김 정 훈 |
| (전 화) 02-3393-3072 | ||
영업정지
| 1. 영업정지 분야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243,209,882,887 |
| 최근매출총액 (원) | 1,490,447,569,221 | |
| 매출액 대비(%) | 16.32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 3. 영업정지 내용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025.12.18~2026.02.02) |
|
| 4. 영업정지사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요청 | |
| 5. 향후대책 | - | |
| 6. 영업정지영향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2025.12.18~2026.02.02)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을 할 수 있음 |
|
| 7. 영업정지일자 | 2025년 12월 18일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2월 1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경기도의 당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당사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 판결이 당사에 패소로 선고되어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의 영업정지금액은 당사의 국내 토목, 건축공사에 대한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입니다.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의 최근매출총액은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효력재개일(판결 확정일 다음날*)이며, 영업정지기간은2025.12.18 부터 2026.02.02까지 입니다.
* 수원고등법원 2024아 10040호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판결 확정일까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정지됨.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항소심 상고권포기서 제출일(판결 확정일)입니다.
※ 관련공시
2021-07-27 영업정지
2021-08-2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4-07-0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5-12-17 영업정지(정정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