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 부과금액(원) | 43,656,000,000 | ||
| 납부기한 | - | ||
| 자기자본(원) | 346,639,359,372 | ||
| 자기자본대비(%) | 12.59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3. 부과사유 | 시멘트 각 사의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 | ||
| 4. 향후대책 | 공정거래워원회의 최종의결서 수령후 대응방안 검토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6-01-05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 배포일 입니다. 2. 상기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후 변동사항 발생시 확정된 사항을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최종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 매출액의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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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