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06-25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 등의 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7-06-23 | |
| 3. 정정사유 | 과징금 금액 및 납부기한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부과금액(원) | 43,656,000,000 | 42,705,000,000 |
| 자기자본대비(%) | 12.59 | 12.32 |
| 납부 기한 | 2018-06-23(토) | 2018-08-24(금) |
| 확인(통지서접수) 일자 | 2017-06-23 | 2018-06-25 |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 내용 통지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부과금액과 관련하여 2016년 5월 13일, 2016년 11월 14일, 2017년 5월 15일에 각각 10,914백만원, 3,638백만원, 3,638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1.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 내용 통지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부과금액과 관련하여 2016년 5월13일10,914백만원, 2016년11월14일 3,638백만원, 2017년 5월15일 3,638백만원, 2017년 7월23일 5,457백만원, 2017년10월23일 5,457백만원, 2017년11월13일 3,638백만원, 2018년 2월23일 5,457백만원 등 38,199백만원을납부하였습니다. 3.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확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재산정 부과처분에 따라 기 납부분 38,199백만원이 반환(2018년 3월 21일)되었으며, 2018년 8월 24일에 42,705백만원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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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 부과금액(원) | 42,705,000,000 | ||
| 납부기한 | 2018-08-24 | ||
| 자기자본(원) | 346,639,359,372 | ||
| 자기자본대비(%) | 12.3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3. 부과사유 | 시멘트 각 사의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 | ||
| 4. 향후대책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내용 통지서에 따른 과징금 납부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8-06-25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내용 통지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3. 상기 부과금액과 관련하여 2016년 5월13일10,914백만원, 2016년11월14일 3,638백만원, 2017년 5월15일 3,638백만원, 2017년 7월23일 5,457백만원, 2017년10월23일 5,457백만원, 2017년11월13일 3,638백만원, 2018년 2월23일 5,457백만원 등 38,199백만원을납부하였습니다. 4.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확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재산정 부과 처분에 따라 기 납부분 38,199백만원이 반환(2018년 3월 21일)되었으며, 2018년 8월 24일에 42,705백만원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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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1-05 벌금등의부과 2016-03-11 벌금등의부과 2016-06-14 벌금등의부과 2017-02-20 벌금등의부과 2017-06-23 벌금등의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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