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10월 17일 | |
| 회 사 명 : | 성신양회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상 규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29 | |
| (전 화) 02-3782-7000 | ||
| (홈페이지)http://www.sungshincemen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관리본부장 | (성 명) 이 성 구 |
| (전 화) 02-3782-7000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2) 분할기일은 2018년 12월 1일로 합니다. (3) 상법 제530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의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본조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3조 (분할존속회사에 관한 사항) 4.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6)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 소극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이 경우 귀속대상 사업부문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9)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0)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 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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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분할되는 회사는 성신양회㈜가 영위하는 레미컨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이라 함)을분할함으로써 사업부문별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객관적인 독립채산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여 대내외적으로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받아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사업부문별로 핵심역량에 집중하여 사업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시장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독립적 투자결정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경로를 확보하여 각 사업부문별로 재무구조 개선, 수익성 증대 및 기업가치 극대화를 달성코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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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 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2)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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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비율 |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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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2)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ㆍ인가ㆍ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습니다. (3) 이전대상재산은 분할되는 회사의 2018년 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분할계획서의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2018년 12월 1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하며,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합니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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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성신양회주식회사 (SUNGSHIN CEMENT CO.,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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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003,872,563,444 | 부채총계 | 637,062,926,328 | ||
| 자본총계 | 366,809,637,116 | 자본금 | 128,508,590,000 | |||
| 2018년 06월 30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476,554,601,910 | |||||
| 주요사업 |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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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성신레미컨주식회사 (SUNGSHIN REMICON CO.,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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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33,818,590,154 | 부채총계 | 78,364,723,016 | ||
| 자본총계 | 55,453,867,138 | 자본금 | 10,000,000,000 | |||
| 2018년 06월 30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138,772,997,174 | |||||
| 주요사업 |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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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18년 11월 28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2018년 12월 01일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18년 12월 04일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10월 17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단순ㆍ물적분할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28일에 개최될 예정인 분할 승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목록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및 변경사항은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①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⑧ 각 별첨기재사항(본 건 승계대상 목록 포함)
(2)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 회사분할은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의 경우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분할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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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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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관련 이사회 결의일 |
2018년 10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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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
2018년 11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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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 |
2018년 11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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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기일 |
2018년 12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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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보고총회 및 창립총회일, 분할 공고일 |
2018년 12월 0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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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 (예정)일 |
2018년 12월 04일 |
주1)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이나 분할되는 회사의 사정 및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2) 분할보고총회 및 신설회사 창립총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되는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부담하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5) 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6) 근로계약관계의 이전과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합니다.
(7) 주요 소송 및 계약의 이전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별도 재무제표 기준)
단위 : 원
| 계정과목 | 분할 전 | 분할 후 | |
| 2018-06-30 | 분할존속 | 분할신설 | |
| 자산 | |||
| 유동자산 | 320,114,880,412 | 287,292,569,879 | 32,822,310,53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144,894,602 | 7,929,472,956 | 1,215,421,646 |
| 단기금융상품 | 7,177,228,600 | 6,312,028,600 | 865,200,000 |
| 매출채권 | 203,788,132,815 | 174,237,019,642 | 29,551,113,173 |
| 미수금 | 7,702,489,108 | 7,702,489,108 | - |
| 단기대여금 | 450,000,000 | 450,000,000 | - |
| 재고자산 | 49,719,462,394 | 48,646,780,294 | 1,072,682,100 |
| 기타유동자산 | 42,132,672,893 | 42,014,779,279 | 117,893,614 |
| 비유동자산 | 761,934,368,310 | 716,579,993,565 | 100,996,279,621 |
| 장기금융상품 | 506,500,000 | 506,500,000 | - |
| 지분상품투자자산 | 3,390,408,119 | 3,390,408,119 | - |
| 종속기업 투자 | 15,324,732,603 | 70,778,599,741 | - |
| 유형자산 | 642,489,953,852 | 542,951,066,510 | 99,538,887,342 |
| 무형자산 | 18,508,415,435 | 17,721,778,642 | 786,636,793 |
| 투자부동산 | 46,495,512,567 | 46,495,512,567 | - |
| 기타비유동자산 | 35,218,845,734 | 34,736,127,986 | 482,717,748 |
| 이연법인세자산 | - | - | 188,037,738 |
| 자산총계 | 1,082,049,248,722 | 1,003,872,563,444 | 133,818,590,154 |
| 부채 | |||
| 유동부채 | 549,645,741,599 | 481,410,349,364 | 68,235,392,235 |
| 매입채무 | 77,548,241,376 | 52,630,765,981 | 24,917,475,395 |
| 미지급금 | 92,591,874,245 | 90,184,617,723 | 2,407,256,522 |
| 단기차입금 | 285,773,125,952 | 250,560,706,772 | 35,212,419,18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6,390,000,000 | 4,140,000,000 | 2,250,000,000 |
| 기타유동부채 | 82,885,365,135 | 79,437,123,997 | 3,448,241,138 |
| 당기법인세부채 | 4,457,134,891 | 4,457,134,891 | - |
| 비유동부채 | 165,593,870,007 | 155,652,576,964 | 10,129,330,781 |
| 장기차입금 | 26,032,544,700 | 21,532,544,700 | 4,500,000,000 |
| 순확정급여채무 | 86,886,175,118 | 81,320,930,293 | 5,565,244,825 |
| 광산복구충당부채 | 19,673,061,905 | 19,673,061,905 | - |
| 기타비유동부채 | 2,921,865,073 | 2,857,779,117 | 64,085,956 |
| 이연법인세부채 | 30,080,223,211 | 30,268,260,949 | - |
| 부채총계 | 715,239,611,606 | 637,062,926,328 | 78,364,723,016 |
| 자본 | |||
| 자본금 | 128,508,590,000 | 128,508,590,000 | 10,000,000,000 |
| 자본잉여금 | 26,572,333,580 | 26,572,333,580 | 45,453,867,138 |
| 기타자본조정 | (5,292,747,529) | (5,292,747,529)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2,964,547,184 | 22,964,547,184 | - |
| 이익잉여금(결손금) | 194,056,913,881 | 194,056,913,881 | - |
| 자본총계 | 366,809,637,116 | 366,809,637,116 | 55,453,867,138 |
| 자본과부채총계 | 1,082,049,248,722 | 1,003,872,563,444 | 133,818,590,154 |
주1) 상기 금액은 2018년 06월 30일 기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분할기일까지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2】승계대상 재산목록
단위 : 원
| 구 분 | 계정과목 | 금 액 | 내 용 |
| 유동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215,421,646 | |
| 단기금융상품 | 865,200,000 | ||
| 매출채권 | 29,551,113,173 | 레미컨사업부문 매출채권 | |
| 재고자산 | 1,072,682,100 | 레미컨사업부문 원재료,저장품 | |
| 기타유동자산 | 117,893,614 | ||
| 선 급 금 | 1,144,500 | 레미컨사업부문 선급금 | |
| 선급비용 | 116,749,114 | 레미컨사업부문 선급보험료등 | |
| 계 | 32,822,310,533 | ||
| 비유동자산 | 유형자산 | 99,538,887,342 | 레미컨사업부문 유형자산 |
| 토 지 | 81,760,608,000 | ||
| 건 물 | 5,906,497,557 | ||
| 구 축 물 | 5,593,849,677 | ||
| 기계장치 | 5,584,675,584 | ||
| 차량운반구 | 358,671,580 | ||
| 공기구비품 | 152,584,944 | ||
| 건설중인자산 | 182,000,000 | ||
| 무형자산 | 786,636,793 | 레미컨사업부문 회원권 | |
| 기타비유동자산 | 482,717,748 | 레미컨사업부문 기타비유동자산 | |
| 전신전화가입권 | 12,156,448 | ||
| 임차보증금 | 450,000,000 | ||
| 영업보증금 | 20,271,300 | ||
| 예치보증금 | 290,000 | ||
| 이연법인세자산 | 188,037,738 | ||
| 계 | 100,996,279,621 | ||
| 유동부채 | 매입채무 | 24,917,475,395 | 레미컨사업부문 매입채무 |
| 미지급금 | 2,407,256,522 | ||
| 단기차입금 | 35,212,419,180 | 레미컨사업부문 단기차입금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2,250,000,000 | 레미컨사업부문 유동성장기차입금 | |
| 기타유동부채 | 3,448,241,138 | 레미컨사업부문 기타유동부채 | |
| 선 수 금 | 761,449,603 | ||
| 예 수 금 | 35,030,540 | ||
| 선수수익 | 643,707,647 | ||
| 부가세예수금 | 1,559,943,550 | ||
| 미지급비용 | 52,559,613 | ||
| 미지급연차수당 | 395,550,185 | ||
| 계 | 68,235,392,235 | ||
| 비유동부채 | 장기차입금 | 4,500,000,000 | 레미컨사업부문 장기차입금 |
| 순확정급여채무 | 5,565,244,825 | 레미컨사업부문 인원 퇴직급여채무 | |
| 기타비유동부채 | 64,085,956 |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64,085,956 | ||
| 계 | 10,129,330,781 |
주1) 상기 승계대상 자산 및 부채는 2018년06월30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한자료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동 가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별첨3】 분할신설회사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성신레미컨주식회사라 말한다.
영문으로는 SUNGSHIN REMICON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2. 아스콘의 제조 및 판매업
3. 콘크리트 관련 제품 가공, 판매업
4.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제조 및 판매업
5. 레미콘, 몰탈 관련 생산ㆍ판매ㆍ저장시설의 설계ㆍ건설 및 동 운영에 관련된 기술용역 및 구매대행업
6. 건조몰탈 제조 및 판매업
7. 골재채취 판매업
8. 골재생산 및 판매업
9. 골재 도, 소매업
10. 광산개발 및 부산물 판매업
11. 플라이애시 가공 및 채취, 판매업
12. 자원개발 및 판매업
13. 석유 판매 및 유통업
14. 산업, 환경설비 공사업
15. 플랜트의 설계, 제작, 시공, 감리 용역 및 보수 운영업
16. 중기대여업 및 운송용역업
17. 운송 및 운송주선업
18. 폐자원 재활용사업
19. 건축폐기물 처리업
20. 포장공사업
21. 부동산 투자, 개발, 중개, 임대, 관리운영업, 시설물 임대업, 컨설팅업
22. 전 각호에 관련되는 사업에의 해외투자 및 내외국법인과의 합작투자
23. 위 각호의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구리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영업상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업본부, 공장, 지점, 영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ungshinremicon.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자 본 및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천만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는 설립시에 이백만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8조의2 (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이하 이 조 에서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이 없는 다른 종류주식의 수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우선배당률에 따른 가액을 제44조에 따라 우선 배당한다.
③ 종류주식의 우선배당률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2%이상 20%이하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그 율을 정한다.
④ 종류주식의 보통주식 배당 참가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하여 배당)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종류주식의 배당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누적적(어느 사업년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종류주식으로 한다.
⑧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종류주식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한 경우, 존속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한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보통주식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3 (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종류주 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이 없는 다른 종류주식의 수 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종류주식의 의결권, 우선 배당, 신주의 배정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③ 종류주식은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거나 주주의 선택으로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양자를 병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본 조 제3항에 따른 상환가액,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며, 가산금액은 발행금액에 연 20%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 내에서 배당률, 시장상황,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회사가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상환하여야 하는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이 연장된다.
3. 회사의 선택에 따라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안분 비례하여 상환하고, 그 계산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4.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하여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주주는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상환청구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주식의 수에 안분 비례하여 상환하고, 그 계산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상환청구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함)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의4 (3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이 없는 다른 종류주식의 수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종류주식의 의결권, 우선 배당, 신주의 배정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③ 종류주식은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거나, 주주의 선택으로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양자를 병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본 조 제3항에 따른 전환의 조건, 전환기간 또는 전환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전환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이사회가 발행시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주주권의 희석 방지를 위하여 전환가액 또는 전환비율의 조정 조항을 둘 수 있다.
2. 회사 또는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전환기간 또는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발행시에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이사회가 발행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의 종류주식으로 한다.
4. 회사의 선택에 따라 종류주식을 전환하는 경우, 이사회는 발행시에 법령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 발행 주식의 시가, 상장 유지, 주주 보호, 경영환경 안정, 적대적 M&A 방어 등 기타 경영상 이유를 고려하여 전환 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전환권의 행사 전에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전환할 주식과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이 없는 경우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액면금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9조2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3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상법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ㆍ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하는 자
3. 위 각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 가액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필요한 경우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 하게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 정에 따른다.
제11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신고)
① 주주 및 등록질권자는 회사가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그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 또는 직책, 주소,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 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④ 회사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면 등의 제출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한다.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 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13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4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0조의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6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0조의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0조 (주주의 의결권)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의장은 주주로서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1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이 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2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24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4 장 이 사ㆍ이 사 회
제25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제26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선 임한다.
③ 이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상법 제382조2의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7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8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5조에서 정하는 인원을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