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 |
| 2. 조치기관 | 지식경제부 | |
| 3. 주요내용 |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과 제29조,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0-109호)에 따라 산업?발전부문 관리사업장(당진공장)으로 지정되었음. | |
| 4. 결정(확인)일자 | 2010-09-30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 공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녹색경영정보 관련 공시사항 신설에 따른 자율공시임.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