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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스틸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휴스틸 · 2011-01-28 13:04 · KOSCOM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1. 구분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2. 조치기관 지식경제부
3. 주요내용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과 제29조,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0-109호)에 따라 산업?발전부문 관리사업장(당진공장)으로 지정되었음.
4. 결정(확인)일자 2010-09-30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 공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녹색경영정보 관련 공시사항 신설에 따른 자율공시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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