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8가합200970 | |
| 2. 원고(신청인) | 한국가스공사 | |||
| 3. 청구내용 |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세아제강, 현대제철 주식회사, 동양철관 주식회사, 주식회사 휴스틸은 연대하여 10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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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0,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385,916,912,116 | |||
| 자기자본대비(%) | 25.9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검토 후 법적절차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8-02-07 | |||
| 8. 확인일자 | 2018-03-14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계약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의결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2.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16년 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3.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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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