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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스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휴스틸 · 2018-03-14 06:53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8가합200970
2. 원고(신청인) 한국가스공사
3. 청구내용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세아제강, 현대제철 주식회사, 동양철관 주식회사, 주식회사 휴스틸은 연대하여 10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0,000,000,000
자기자본(원) 385,916,912,116
자기자본대비(%) 25.9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검토 후 법적절차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8-02-07
8. 확인일자 2018-03-14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계약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의결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2.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16년 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3.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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