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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스틸 기타주요경영사항(2006.12.21)(13:21)
휴스틸 · 2006-12-21 06:30 · KOSCOM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6 년 12 월 21 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휴 스 틸
(영문명) husteel co.,Ltd.
(홈페이지) http://www.husteel.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4층
(전 화) 02-828-9000
대 표 이 사 : 안 옥 수
담 당 임 원 : (직 책) 전 무
(성 명) 최 종 열 (전 화) 02-828-9006
작 성 자 : (직 책) 대 리
(성 명) 최 효 정 (전 화) 02-828-9022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
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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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
|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 |
| 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
|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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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사유
당사가 투자하고 있는 SSP(사우디스틸파이프) 의 사우디내 APC(아라비안파이프)와의 합병추진에
관한 변경사항으로, SSP측의 독자적인 주식시장 상장결정에 대한 통보에 의함.
2. 주요내용
지난 7월 이후 SSP측에서 APC와의 M&A 를 추진해 왔으나, APC의 경영활동 저조 및 주식시장의 하
락 등 사우디내의 상황 변화에 의해 M&A의 추진보다는 SSP 독자적으로 사우디내 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SSP 주주들의 결정에 대한 통보에 따라 당사에서도 SSP의 독자적 상장을 동의
하고자함.
( 현지시간으로 지난 2006.12.17일 SSP 및 APC 주주간 회동에서 합병과 관련 양사간 M&A 추진을
취소키로 하였다고 함.)
3. 결정(발생)일자
2006.12.21 이사회 결의일
( SSP의 독자적 상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SSP 주주들의 결정에 대한 동의)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2006.7.18 기타주요경영사항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