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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미디어(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코스모신소재 · 2011-03-30 15:59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1 년     3월    30일


회     사     명  : 코스모신소재 주식회사((구)새한미디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재명
본 점  소 재 지 : 인천시 서구 가좌동 552-26

(전  화)043-85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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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saehanmedi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지원부문장 (성  명)조정식

(전  화)043-850-1114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2 종류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0,000,000,000
운영자금 (원)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0
만기이자율 (%) 3.80
5. 사채만기일 2015년 04월 0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원금상환 기일까지 계산하고 아래 이자지급 기일에 매6개월 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11년10월01일, 2012년04월01일,2012년10월01일

,2013년04월01일,2013년10월01일,

2014년04월01일,2014년10월01일, 2015년04월01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107.6974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5,397
행사가액 결정방법

행사가액의 산정은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b)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사채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코스모신소재(주)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2년 04월 02일
종료일 2015년 03월 01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이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분할, 무상증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당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당시 인수인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조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본 호에서 같다.)하거나,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다 음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격 ÷ 시가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1주당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고, 위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당해 합병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등의 직후에 신주인수권의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 위 가목 및 나목에 의하는 경우와는 별도로 신주인수권증권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을 하회할 경우,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하기로 한다. 본 목에 의한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라.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는 절사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1년 04월 01일
12. 납입일 2011년 04월 01일
13. 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년 03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1년간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기한이익의 상실


①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당연히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본 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그때까지 발생한 본 사채의 미지급이자와 지연배상금 및 사채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지급불능이 되거나 파산하는 경우. 여기에서 “파산”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I. 본 계약의 체결 후 발행회사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해산 또는 청산절차, 기업구       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절차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를 신         청하거나 그러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II.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위 (1)에서 정한 절차를 신청하고 그 신청이 60일 이내에       기각, 각하,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않은 경우

   III. 발행회사가 위 (1)에서 정한 절차를 위하여 보전관리인, 기타 위 절차를 위한 법정         직무수행자의 선임을 신청하거나 선임에 동의하는 경우

 2.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    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     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어음교환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한 때

 5.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        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영업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6.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        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7. 발행회사의 회계감사 수검 후 감사의견이 “적정의견” 이외의 의견일 경우

 8. 발행회사의 총 자산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의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유사한 절차     가 개시된 때. 다만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강제집행이나 유사한 절차를 실효시킨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발행회사의 본 계약 제5조 제1항 각 호의 진술 및 보장사항이 중요한 점에서 허위 또        는 부정확하거나 발행회사가 계약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인수인의 통지가      있은 후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      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해 의무위반상태의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인수인이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을 발행회사에게 통지한 때

 1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영업의 양수, 경       영임대차 또는 위탁경영 등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회사조직의 근        본적인 변경이 있을 때. 단,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 서면        통보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그러한 사항의 결과 발행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예외로 한다.

 12.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현직 임직원의 재임 중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탈법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는 그러한 행위가 발생할 당시 5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손실을 의미한다)이 초     래된 경우

  13. 발행회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

  14. 발행회사가 본 계약서에 의거 인수인에게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위반하고 2      주 이내에 동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15. 발행회사가 인수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제8조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②. 위약벌

 1. 발행회사는 전항의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약벌로서       당해 사유가 발생할 당시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인수인은 청구금액과 지급기한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전호에 의한 위약벌을 청구해야      하며, 발행회사는 당해 지급기한까지 전목에 의한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발      행회사가 당해 지급기한까지 전호에 의한 위약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연20%의 비율을 적용하여 당해 지급기한 익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

나. 풋옵션

① 발행회사는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 중에서 인수인이 보유하는 수량의 사채(이하 “매매대상사채”라 한다)에 관하여 인수인이 발행회사에게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부여한다


② 인수인이 전항에 의한 풋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인은 풋옵션의 행사일로 예정한 날(이하 “풋옵션 행사예정일”이라 한다)로부터 30일 전까지 풋옵션의 행사의사, 행사일자 및 매매대금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이하 “풋옵션 행사서면”이라 한다)을 발행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풋옵션 행사서면에 따른 풋옵션의 행사는 여하한 사유로도 취소되거나 번복될 수 없으며, 당사자들 사이에서 풋옵션 행사예정일에 매매대상사채에 대한 본 계약의 내용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풋옵션 행사기간 및 인수인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성립되는 매매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사채액면금    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풋옵션 행사에 따라 성립되는 매매대상사채 매매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I. 매도인:  키움증권

   II. 매수인: 코스모신소재(주)

   III. 매매목적물: 풋옵션 행사예정일 현재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대상사채

   IV. 매매대금 지급일: 풋옵션 행사예정일

   V. 매매대상사채 인도일: 매매대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한 날

   VI. 매매대금: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매매대상사채의 액면 총액에       연복리 3.8%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VII.지연이자: 발행회사가 매매대금을 매매대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       매대금 지급일로부터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 20%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부담하기로          한다.

   VIII. 비용부담: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세금 및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키움증권 - 10,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1,029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슐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Scholes Option Pricing Model)
신주인수권의 가치 19.06%
비  고 블랙-슐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KOSPI지수120일간의 역사적 변동성(14.965%)을 사용하여 평가함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1년 04월 01일
권면총액 5,0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1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108
매각 상대방 허경수외 1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회사의 임원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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