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1 년 3월 30일 | |
| 회 사 명 : | 코스모신소재 주식회사((구)새한미디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재명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시 서구 가좌동 552-26 | |
| (전 화)043-850-1114 | ||
| (홈페이지)http://http://www.cosmoamt.com | ||
| ((구)saehanmedi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지원부문장 | (성 명)조정식 |
| (전 화)043-850-1114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2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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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0,000,000,000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0 | |||||
| 만기이자율 (%) | 3.80 | ||||||
| 5. 사채만기일 | 2015년 04월 0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원금상환 기일까지 계산하고 아래 이자지급 기일에 매6개월 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11년10월01일, 2012년04월01일,2012년10월01일 ,2013년04월01일,2013년10월01일, 2014년04월01일,2014년10월01일, 2015년04월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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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107.6974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5,397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행사가액의 산정은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b)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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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및 사채 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코스모신소재(주)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2년 04월 02일 | |||||
| 종료일 | 2015년 03월 01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이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분할, 무상증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당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당시 인수인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조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본 호에서 같다.)하거나,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다. 위 가목 및 나목에 의하는 경우와는 별도로 신주인수권증권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을 하회할 경우,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하기로 한다. 본 목에 의한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라.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는 절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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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1년 04월 01일 | ||||||
| 12. 납입일 | 2011년 04월 01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키움증권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03월 3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1년간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기한이익의 상실
①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당연히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본 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그때까지 발생한 본 사채의 미지급이자와 지연배상금 및 사채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지급불능이 되거나 파산하는 경우. 여기에서 “파산”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I. 본 계약의 체결 후 발행회사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해산 또는 청산절차, 기업구 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절차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를 신 청하거나 그러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II.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위 (1)에서 정한 절차를 신청하고 그 신청이 60일 이내에 기각, 각하,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않은 경우
III. 발행회사가 위 (1)에서 정한 절차를 위하여 보전관리인, 기타 위 절차를 위한 법정 직무수행자의 선임을 신청하거나 선임에 동의하는 경우
2.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 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 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어음교환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한 때
5.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 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영업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6.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 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7. 발행회사의 회계감사 수검 후 감사의견이 “적정의견” 이외의 의견일 경우
8. 발행회사의 총 자산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의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유사한 절차 가 개시된 때. 다만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강제집행이나 유사한 절차를 실효시킨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발행회사의 본 계약 제5조 제1항 각 호의 진술 및 보장사항이 중요한 점에서 허위 또 는 부정확하거나 발행회사가 계약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인수인의 통지가 있은 후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 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해 의무위반상태의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인수인이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을 발행회사에게 통지한 때
1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영업의 양수, 경 영임대차 또는 위탁경영 등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회사조직의 근 본적인 변경이 있을 때. 단,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 서면 통보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그러한 사항의 결과 발행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예외로 한다.
12.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현직 임직원의 재임 중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탈법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는 그러한 행위가 발생할 당시 5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손실을 의미한다)이 초 래된 경우
13. 발행회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
14. 발행회사가 본 계약서에 의거 인수인에게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위반하고 2 주 이내에 동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15. 발행회사가 인수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제8조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②. 위약벌
1. 발행회사는 전항의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약벌로서 당해 사유가 발생할 당시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인수인은 청구금액과 지급기한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전호에 의한 위약벌을 청구해야 하며, 발행회사는 당해 지급기한까지 전목에 의한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발 행회사가 당해 지급기한까지 전호에 의한 위약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연20%의 비율을 적용하여 당해 지급기한 익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
나. 풋옵션
① 발행회사는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 중에서 인수인이 보유하는 수량의 사채(이하 “매매대상사채”라 한다)에 관하여 인수인이 발행회사에게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부여한다
② 인수인이 전항에 의한 풋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인은 풋옵션의 행사일로 예정한 날(이하 “풋옵션 행사예정일”이라 한다)로부터 30일 전까지 풋옵션의 행사의사, 행사일자 및 매매대금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이하 “풋옵션 행사서면”이라 한다)을 발행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풋옵션 행사서면에 따른 풋옵션의 행사는 여하한 사유로도 취소되거나 번복될 수 없으며, 당사자들 사이에서 풋옵션 행사예정일에 매매대상사채에 대한 본 계약의 내용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풋옵션 행사기간 및 인수인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성립되는 매매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사채액면금 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풋옵션 행사에 따라 성립되는 매매대상사채 매매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I. 매도인: 키움증권
II. 매수인: 코스모신소재(주)
III. 매매목적물: 풋옵션 행사예정일 현재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대상사채
IV. 매매대금 지급일: 풋옵션 행사예정일
V. 매매대상사채 인도일: 매매대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한 날
VI. 매매대금: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매매대상사채의 액면 총액에 연복리 3.8%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VII.지연이자: 발행회사가 매매대금을 매매대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 매대금 지급일로부터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 20%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부담하기로 한다.
VIII. 비용부담: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세금 및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키움증권 | - | 10,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1,029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슐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Scholes Option Pricing Model)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19.06% | ||
| 비 고 | 블랙-슐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KOSPI지수120일간의 역사적 변동성(14.965%)을 사용하여 평가함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2011년 04월 01일 |
| 권면총액 | 5,0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1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108 | ||
| 매각 상대방 | 허경수외 1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회사의 임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