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제64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1 | 5,835 | 5,000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1 | 20,000,000,000 | 3,427,592 | 4,000,000 |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가.조정근거 : 전환사채 계약서 제5조2항(1)목 1)사채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과 그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이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2)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나.조정가 산출내역 1)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4,816원 2)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4,684원 3)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4,515원 4)산술평균(AVERAGE A,B,C = D):4,672원 5)액면가(E) : 5,000원 6)조정 후 행사가액(MIN E)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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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13-12-04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13.09.06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