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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신소재(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코스모신소재 · 2016-11-08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11월     08일


회     사     명  : 코스모신소재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홍동환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36 (가좌동)

(전  화) 043-850-1114

(홈페이지)http://www.cosmoam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부문장 (성  명) 함재경

(전  화) 043-850-11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5 종류 해외 무기명식 담보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1,416,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10,000,000 USD
기준환율등 1,141.60
발행지역 홍콩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1,416,000,000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1년 11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발행일로부터 사채만기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 권면금액에 대하여 표면이자율(연 2%)을 적용한 이자를 연 1회 계산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1년 발행일 응당일에 각각 해당 기간의 이자를 후급한다.
7. 원금상환방법 사채만기일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사채만기일까지 보장수익률(연 단리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만기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에 원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318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1호 내지 3호에 기재된 각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전환사채 인수계약 체결일 이후 납입기일 이전 또는 이후에 아래 ②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②호에 따라 조정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코스모신소재 주식회사 기명식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7년 11월 30일
종료일 2021년 10월 3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전환가액의 조정
①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 정 후          조 정 전           A + (B X C/D)
           전환가액    =   전환가액   X           A + B
(A:기발행주식수,B:신발행주식수,C:1주당발행가액,D: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② 합병, 자본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③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사채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그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이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위(1)또는(2)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70에 해당하는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④ 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6년 11월 08일
12. 납입일 2016년 11월 30일
13. 대표주관회사 Sentient Executive GP IV, Limited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11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해외에서의 사모 발행이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해당증권을 국내 거주자에게 전매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함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원화기준 사채 권면 총액은 이사회 결의일인 2016년 11월 8일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최초 고시한 환율 1,141.60원/US$을 적용한 값입니다.

2) 상기 청약일은 전환사채 발행계약일입니다.

3)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사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조기상환 금액 :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청구 보장수익율(Yield to Put) 연 단리 4%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

② 조기상환기간 및 한도

i. 1회차 조기상환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사채발행일 이후 4년이 경과한 날까지. 다만, 본 호의 1회차 조기상환금액은 본 사채 발행총액 중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권면총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ii. 2회차 조기상환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4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이후.

iii. 다만, (1) 사채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2016년 말까지 중국에 설립될 예정인] 중외합자회사의 생산시설이 완공되지 않거나 생산제품의 품질 등의 관점에서 안정적인 운영/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2) “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회사”의 영업이 30일 이상 연속으로 중단될 경우, 본 사채 발행총액 중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권면총액의 100%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조기상환 금액 :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청구 보장수익율(Yield to Call) 연 단리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

② 조기상환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사채발행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


5) 담보제공 :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들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담보계약을 통해 본건 사채발행자금으로 발행회사가 신규 증설할 예정인 2차전지 양극활물질 신규라인(E라인) 및/또는 기타 관련자산에 관한 소유권 등 제반권리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양도 담보권을 설정함.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Hong Kong New Powder International Trading Co., Limited

- 7,991,200,000

HighChem Company Limited

- 3,424,8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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