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제65회 해외 무기명식 담보 사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65 | 5,318 | 5,000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65 | 11,416,000,000 | 2,146,671 | 2,283,200 |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및 방법 스케줄1. 채권의 조정 3.전환가격의 조정 e)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사채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그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이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위(1)또는(2)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70에 해당하는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d)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2. 조정내역 (1) 1개월 가중산술평균 : 4,816.2원 (2) 1주일 가중산술평균 : 4,721.7원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4,820.5원 (4) (1)(2)(3) 산술평균 : 4,786.2원 (5) (3)(4)의 높은 금액 : 4,820.5원 (6) 조정전 행사가액 : 5,318원 (7) 조정후 행사가액 : 5,000원 * 최저조정한도(액면가)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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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17-03-02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원화기준 사채 권면 총액은 이사회 결의일인 2016년 11월 8일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최초 고시한 환율 1,141.60원/US$을 적용한 값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6-11-08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6-11-30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6-12-05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16-12-05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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