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0년 03월 2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3월 18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추가 기재 | - | 또한 상기 본건 분할 관련 예정 일정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하고,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가 필요합니다. 이에 삼광글라스는 2020. 3. 18. 위 기업결합신고서 및 합병 인가신청서를 각 유관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03월 18일 | |
| 회 사 명 : |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 복 영, 문 병 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46 (염곡동, 송암빌딩 11,12층) | |
| (전 화) 02)489-8000 | ||
| (홈페이지) http://www.samkwang.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정 구 승 |
| (전 화) 02)489-8033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분할존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유리제조 및 판매업, 유리제품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투자부문 사업을 영위합니다. 본 건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이 됩니다. (2) 분할기일은 2020년 6월 30일(오후 11시 59분)로 합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같은 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분할존속회사가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5조 (분할 후 신설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5)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5)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본 분할계획서 별첨 기재 승계목록(이하 “본건 승계대상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그 기재를 따르고, 본건 승계대상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회사의 이사회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대한 것이면 그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근로계약 등) 를 승계합니다.. (6) 위 제(5)항에 따라 귀속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그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분할신설회사에게,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만약 어느 분할 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채무의 내용상 분할 대상부문의 채무분담 비율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 이러한 채무의 귀속에 대해 위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이사회가 그 귀속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릅니다. (7)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존속회사의 기타 출재로 분할신설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분할존속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제(6)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9)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특정 자산(주식 포함)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자산의 귀속에 따릅니다. (10)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건 분할이 관련 법령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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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분할회사는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투자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유리제조 및 판매업, 유리제품 가공 및 판매업)을 물적분할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 각 사업부문별로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 등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의 분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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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2)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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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비율 |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전부를 취득하는 단순물적 분할이므로 분할비율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①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합니다. ②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분할회사의 [2019년 12월 31일] 현재 감사받은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본 분할계획서의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합니다. 아울러 본건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는 재산의 경우,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의 자산 및 부채의 변동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에서 가감합니다. ③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그 성질 또는 법령상 분할에 의하여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하되,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④ 분할 전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별첨5】 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기재합니다.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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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군장에너지 주식회사 (가칭)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335,891,679,479 | 부채총계 | 154,404,312,505 | ||
| 자본총계 | 181,487,366,974 | 자본금 | 24,272,090,000 | |||
| 2019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금번 물적분할 존속회사는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부문이며, 물적분할과 동시에 군장에너지(주)와의 합병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이 주요사업으로 추가될 예정임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가칭)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340,813,998,779 | 부채총계 | 150,261,426,719 | ||
| 자본총계 | 190,552,572,060 | 자본금 | 50,000,000,000 | |||
| 2019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273,589,905,227 | |||||
| 주요사업 | 유리제조 및 판매업, 유리제품 가공 및 판매업 등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20년 05월 14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2020년 06월 30일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20년 07월 01일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3월 18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단순·물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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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건 분할과 동시에 (1) 분할회사는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의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합병하고 (이하 "본건 분할합병"), (2) 군장에너지 주식회사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할 예정입니다. 본건 분할합병, 본건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가 2020년 03월 18일자로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본건 분할 관련 예정 일정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하고,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가 필요합니다. 이에 삼광글라스는 2020. 3. 18. 위 기업결합신고서 및 합병 인가신청서를 각 유관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①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변동, 계획의 이행,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련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회계기준의 변경 및 중대한 외부 영향 등으로 인하여, (i)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또는 계약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ii) 본건 승계대상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 (또는 계약관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또는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 또는 (iii) 적격분할 요건의 충족을 위해 자산 또는 부채의 귀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본 분할계획서는 본건 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i) 관련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회계기준의 변경 및 중대한 외부 영향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또는 계약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ii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v)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v)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vi) 적격분할 요건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고, 동수정 및 변경사항은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하기로 합니다.
(가)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본점 주소, 공고방법
(나) 분할일정
(다) 분할로 인하여 잔존 또는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존속회사에 잔존하거나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라)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마)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바)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사)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아) 각 별첨 기재사항 (본건 승계대상목록 포함)
(2)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건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 내지 변경하거나 사안에 따라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합니다.
(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본건 분할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5) 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6) 분할에 관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은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합니다.
(7)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 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 되는 절차를 취합니다.
【별첨1】분할재무상태표
| (단위:원) |
|
구분 |
분할전 |
분할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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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
군장에너지 주식회사 (분할회사) |
㈜삼광글라스 (단순분할신설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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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
|
|
|
I. 유동자산 |
132,066,337,003 |
38,349,158 |
132,027,987,845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6,421,695,178 |
- |
6,421,695,178 |
|
2. 단기금융상품 |
300,000,000 |
- |
300,000,000 |
|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0,756,554,723 |
- |
50,756,554,723 |
|
4. 재고자산 |
67,496,865,335 |
- |
67,496,865,335 |
|
5. 반환재고회수권 |
735,633,474 |
- |
735,633,474 |
|
6.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3,823,400,000 |
- |
3,823,400,000 |
|
7. 당기법인세자산 |
27,288,250 |
27,288,250 |
- |
|
8. 기타자산 |
2,504,900,043 |
11,060,908 |
2,493,839,135 |
|
II. 비유동자산 |
341,978,260,830 |
335,853,330,321 |
208,786,010,934 |
|
1. 장기금융상품 |
2,000,000 |
- |
2,000,000 |
|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119,952,287 |
- |
6,119,952,287 |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000,000 |
- |
10,000,000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42,034,000 |
- |
242,034,000 |
|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21,234,302,380 |
- |
21,234,302,380 |
|
6. 종속기업투자 (주1) |
21,564,001,211 |
210,070,662,973 |
2,045,910,298 |
|
7. 관계기업투자 |
86,018,320,108 |
86,018,320,108 |
- |
|
8. 유형자산 |
162,173,884,709 |
- |
162,173,884,709 |
|
9. 투자부동산 |
63,001,219 |
- |
63,001,219 |
|
10. 무형자산 |
82,500,000 |
- |
82,500,000 |
|
11. 이연법인세자산 (주2) |
4,703,917,676 |
- |
16,812,426,041 |
|
12. 매각예정자산 |
39,764,347,240 |
39,764,347,240 |
- |
|
자산총계 |
474,044,597,833 |
335,891,679,479 |
340,813,998,779 |
|
부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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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동부채 |
270,156,783,745 |
127,295,804,140 |
142,860,979,605 |
|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6,731,097,169 |
488,029,086 |
36,243,068,083 |
|
2. 단기차입금 |
189,594,752,064 |
86,637,668,554 |
102,957,083,510 |
|
3. 유동성장기부채 |
10,470,666,640 |
10,000,000,000 |
470,666,640 |
|
4. 환불부채 |
966,943,171 |
- |
966,943,171 |
|
5. 기타금융부채 |
760,280,221 |
165,846,500 |
594,433,721 |
|
6. 기타유동부채 |
31,633,044,480 |
30,004,260,000 |
1,628,784,480 |
|
II. 비유동부채 |
22,400,447,114 |
27,108,508,365 |
7,400,447,114 |
|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277,622,600 |
- |
5,277,622,600 |
|
2. 장기차입금 |
15,008,013,370 |
15,000,000,000 |
8,013,370 |
|
3. 순확정급여부채 |
1,407,397,872 |
- |
1,407,397,872 |
|
4. 기타금융부채 |
468,975,557 |
- |
468,975,557 |
|
5. 기타비유동부채 |
238,437,715 |
- |
238,437,715 |
|
6. 이연법인세부채 (주2) |
- |
12,108,508,365 |
- |
|
부채총계 |
292,557,230,859 |
154,404,312,505 |
150,261,426,719 |
|
자본 |
|
|
|
|
I. 자본금 |
24,272,090,000 |
24,272,090,000 |
50,000,000,000 |
|
II. 자본잉여금 |
17,459,562,807 |
17,459,562,807 |
140,552,572,060 |
|
Ⅲ. 기타자본구성요소 |
(1,990,449,170) |
(1,990,449,170) |
-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160,868 |
7,160,868 |
- |
|
Ⅴ. 이익잉여금 |
141,739,002,469 |
141,739,002,469 |
- |
|
자본총계 |
181,487,366,974 |
181,487,366,974 |
190,552,572,060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474,044,597,833 |
335,891,679,479 |
340,813,998,779 |
(주1)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단순분할신설회사 순자산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분할회사의 자산항목(종속기업투자주식)에 가산되어 자산금액이 증가함.
(주 2) 분할되는 자산에 귀속되는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도 분할됨에 따라 순액으로 표시되었던 분할 전 회사의 이연법인세 자산이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로 구분되어 표시됨.
【별첨2】승계대상재산 목록
1.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위: 원) |
|
계정과목 |
세부과목 |
내용 |
존속회사 |
신설회사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유예금 |
- |
3,569,000 |
|
제예금 |
- |
6,418,126,178 |
||
|
합계 |
- |
6,421,695,178 |
||
2. 단기금융상품
| (단위: 원) |
|
계정과목 |
세부과목 |
내용 |
존속회사 |
신설회사 |
|---|---|---|---|---|
|
단기금융상품 |
단기금융상품 |
|
- |
300,000,000 |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단위:원) |
|
계정과목 |
세부과목 |
내용 |
존속회사 |
신설회사 |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 |
- |
42,943,683,613 |
|
받을어음 |
- |
8,772,026,528 |
||
|
대손충당금 |
- |
(1,824,967,347) |
||
|
미수금 |
미수금 |
- |
939,246,313 |
|
|
대손충당금 |
- |
(90,285,306) |
||
|
미수수익 |
미수수익 |
- |
16,850,922 |
|
|
합계 |
- |
50,756,554,723 |
||
4. 재고자산
| (단위:원) |
|
계정과목 |
세부과목 |
내용 |
존속회사 |
신설회사 |
|---|---|---|---|---|
|
재고자산 |
재고자산 |
상품 |
- |
18,671,562,995 |
|
상품평가충당금 |
- |
(780,804,909) |
||
|
제품 |
- |
46,659,976,259 |
||
|
제품평가충당금 |
- |
(18,805,487,183) |
||
|
매입반제품 |
- |
9,842,747,666 |
||
|
매임반제품평가충당금 |
- |
(835,908,255) |
||
|
재공품 |
- |
823,019,489 |
||
|
재공품평가충당금 |
- |
(434,974,364) |
||
|
원재료 |
- |
3,919,396,240 |
||
|
원재료평가충당금 |
- |
(1,223,600) |
||
|
부재료 |
- |
135,423,026 |
||
|
부재료평가충당금 |
- |
(42,793,359) |
||
|
저장품 |
- |
2,092,311,933 |
||
|
저장품평가충당금 |
- |
(88,644) |
||
|
미착품 |
- |
6,253,708,041 |
||
|
합계 |
- |
67,496,865,335 |
||
5. 반환재고회수권
| (단위:원) |
|
계정과목 |
세부과목 |
내용 |
존속회사 |
신설회사 |
|---|---|---|---|---|
|
반환재고회수권 |
반환재고회수권 |
|
- |
735,633,474 |
6.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단위:원) |
|
계정과목 |
세부과목 |
내용 |
존속회사 |
신설회사 |
|---|---|---|---|---|
|
상각후원가 |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 |
- |
350,000,000 |
|
금융기관예치금 |
예치보증금 |
- |
3,473,400,000 |
|
|
합계 |
- |
3,823,400,000 |
||
7. 당기법인세 자산
| (단위:원) |
|
계정과목 |
세부과목 |
내용 |
존속회사 |
신설회사 |
|---|---|---|---|---|
|
당기법인세 자산 |
당기법인세 자산 |
|
27,288,250 |
- |
8. 기타자산
| (단위:원) |
|
계정과목 |
세부과목 |
내용 |
존속회사 |
신설회사 |
|---|---|---|---|---|
|
기타자산 |
선급금 |
유류대 선급금등 |
- |
565,409,611 </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