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0년 12월 0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3월 18일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20년 03월 18일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최초 제출일 |
| 2020년 03월 25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1차 정정("파란색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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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4월 01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2차 정정("초록색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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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4월 23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3차 정정("빨간색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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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5월 20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4차 정정("보라색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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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6월 15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5차 정정("주황색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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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8월 13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6차 정정("하늘색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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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8월 26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7차 정정("갈색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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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01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8차 정정("남색 글씨")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표지 | 상호 및 임원 변경 | - 회사명: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복영, 문병도 -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46 (염곡동, 송암빌딩 11,12층) - 전화: 02)489-8000 - 홈페이지: http://www.samkwang.co.kr - 작성책임자 (직책) 상무 (성명) 정구승 (전화) 02-489-8033 |
- 회사명: 에스지씨에너지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복영, 박준영, 안찬규 -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46 (염곡동, 송암빌딩 10,13층) - 전화: 02)489-9400 - 홈페이지:http://www.sgcenergy.co.kr - 작성책임자 (직책) 상무 (성명) 장기준 (전화) 02-489-9412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타. 추가상장 및 변경상장 |
변경상장 예정일 변경 |
-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보통주 주식 추가상장일: 2020년 11월 19일 -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보통주 주식 변경상장일: 2020년 12월 22일 |
-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보통주 주식 추가상장일: 2020년 11월 19일 -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보통주 주식 변경상장일: 2020년 12월 08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03 월 18 일 | |
| 회 사 명 : | 에스지씨에너지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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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이 사 : | 이복영, 박준영, 안찬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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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46 (염곡동, 송암빌딩 10,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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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2)489-9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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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http://www.sgcenerg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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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장 기 준 |
| (전 화)02-489-9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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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은 (i) 삼광글라스를 존속회사로 하고 군장에너지를 소멸회사로 하는 내용의 흡수합병(이하“본건합병”)을 함과 동시에 (ii) 이테크건설은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이하“투자부문” 또는“분할합병대상부문”)을 인적분할 하여 분할합병대상 부문을 삼광글라스에 흡수합병(이하“본건분할합병”)하고자 합니다.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을 통해 삼광글라스는 군장에너지를 흡수합병하고, 군장에너지는 삼광글라스에 흡수합병 됩니다. 군장에너지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며, 삼광글라스는 본건 합병 후 존속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테크건설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부문을 분할하여 삼광글라스에 흡수합병하고자 합니다. 본건 분할합병은 이테크건설의 주주가 분할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에 비례하여 본 합병및 분할합병 계약서에 명시된 분할합병비율에 따라 삼광글라스의 주식을 배정받는 흡수인적분할합병 방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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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 2. 합병목적 |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은 삼광글라스가 이테크건설의 투자부문 및 군장에너지를 각각 흡수합병함으로써 경영효율성 및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금번 합병 및 분할합병 당사회사인 삼광글라스(주), 군장에너지(주), (주)이테크건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OCI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입니다. 금번 합병 및 분할합병은 군장에너지(주)의 주주와 (주)이테크건설의 주주가 각각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및 분할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각각 합병비율 및 분할합병비율에 따라 삼광글라스(주)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삼광글라스(주)의 최대주주는 이복영 외 6인으로 45.38%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장에너지(주)의 최대주주는 (주)이테크건설 외 5인으로 97.38%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한편 (주)이테크건설의 최대주주는 삼광글라스(주) 외 3인으로 48.88%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 합병 및 분할합병 이후 삼광글라스(주)의 최대주주는 이복영 외 7인으로 전체 발행주식 수의 53.73%(예상)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질적 경영권 변동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삼광글라스(주)는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의 추진과 동시에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유리제조 및 판매업, 유리제품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물적분할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과 삼광글라스(주)의 물적분할에 따라 각 사업부문별로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핵심사업에 집중투자 등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 기일, 삼광글라스(주)의 물적분할 기일(2020년 10월 31일 예정) 이후, 존속법인은 자회사 등의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 등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투자사업과 본건 합병 전 군장에너지(주)가 영위하던 열병합발전업, 증기 생산 및 판매업과 전기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승계 받아 영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이테크건설의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인 (주)이테크건설은 금번 합병 및 분할합병 이전부터 영위 중인 플랜트사업, 토건사업 및 터미날사업 등을 승계 받아 지속 영위할 예정입니다. 한편 삼광글라스(주) 물적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는 물적분할 기일 이후 기존 영위하던 유리제조 및 판매업 등을 지속 영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 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근로계약 등)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 이후 합병회사(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인 삼광글라스(주)는 상호명을 'SGC에너지(주)'(가칭)로 변경할 예정이며,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회사는 상호명으로 'SGC솔루션(주)'(가칭)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은 상호명으로 'SGC이테크건설(주)'(가칭)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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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군장에너지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1: 1.7048641(합병비율)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기명식 보통주식 = 1: 2.5674087(분할합병비율) ※ 분할합병비율(2.5674087) = 0.4352206(분할비율) × 5.8990974(합병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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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가.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보통주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인 삼광글라스㈜의 기준시가는 자산가치보다 낮지만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어 형성된 시가를 기초로 산정된 기준시가가 기업의 실질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기준시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바, 2020년 3월 18일 이사회 결의전 COVID 19로 인한 주가의 급격한 하락 효과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 분할합병 및 합병 당사회사와 협의하여 기준시가에 할증율 10.00%를 반영한 가액을 평가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합병법인인 삼광글라스㈜는 합병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기준시가에할증률 10%를 반영한 가액으로 산정한 이후 합병법인의 소액주주들로부터의 합병비율 재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각사 소액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상 적용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등 전문가 조언을 수렴하였으며, 합병 이사회 결의 전 합병법인의 3개년 영업손실이 2020년에 영업이익으로 흑자전환하는 등최근 영업실적 개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상기 검토를 통해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소액주주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대안은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자산가치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자산가치로 변경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유니드 보유 지분과 계열사 임원 보유 제외 기준)의 합산 지분율은 47.7%로, 기준시가 및 기준시가에 10% 할증한 경우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반면,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46.7%로 가장 높으므로 합병가액 변경에 따른 지분율 변동 차이가 비록 1% 이내의 수준이지만, 자산가치로의 변경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에 적합한 방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준시가에 할증률 반영한 평가가액 : 29,106원 가. 기준시가 : 26,460원 (할증률 : 10.00%) 나. 자산가치 : 36,451원 다. 합병가액 : 36,451원 나. 군장에너지 주식회사 보통주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본질가치 [(A×1 + B×1.5) / 2.5] : 62,144원 A. 자산가치 : 39,269원 B. 수익가치 : 77,393원 나.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가액 : 62,144원 다.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분할부문 보통주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할합병부문인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주권은 재상장되지 않으며, 분할합병부문은 비상장형태이므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할합병부문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기준시가가 아닌 본질가치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가. 본질가치 [(A×1 + B×1.5) / 2.5] : 215,028원 A. 자산가치 : 118,770원 B. 수익가치 : 279,201원 나.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가액 : 215,028원 라. 산출결과 분할합병 당사회사 간 분할합병비율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이테크건설로부터의 분할비율과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간 합병비율의 곱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분할비율은 ㈜이테크건설이 제시한 인적분할비율 1 : 0.4352206(2019년말 현재 분할비율 산정 목적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간 합병비율은 1 : 5.8990974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36,451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215,028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 간 합병비율은 1 : 1.7048641으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36,451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62,144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분할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분할합병비율 1 : 2.5674087[0.4352206(분할비율) × 5.8990974(합병비율)] 및 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합병비율 1 : 1.7048641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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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분할합병 및 합병과 관련하여 분할합병 및 합병 당사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삼일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0년 02월 03일 ~ 2020년 03월 17일 | |||||
| 외부평가 의견 | 분할합병 당사회사 간 분할합병비율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이테크건설로부터의 분할비율과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간 합병비율의 곱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분할비율은 ㈜이테크건설이 제시한 인적분할비율 1 : 0.4352206(2019년말 현재 분할비율 산정 목적의 순자산 장부가액을기준으로 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간 합병비율은 1 : 5.8990974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36,451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215,028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 간 합병비율은 1 : 1.7048641으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36,451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62,144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분할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분할합병비율 1 : 2.5674087[0.4352206(분할비율) × 5.8990974(합병비율)] 및 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합병비율 1 : 1.7048641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분할합병비율 및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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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9,82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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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주요사업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자본금 | - | ||
| 부채총계 | - | 매출액 | - | |||
| 자본총계 | - | 당기순이익 | -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 | 감사의견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0년 03월 18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0년 08월 28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0년 09월 14일 | ||||
| 종료일 | 2020년 09월 28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0년 09월 29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0년 09월 29일 | ||||
| 종료일 | 2020년 10월 19일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0년 09월 29일 | ||||
| 종료일 | 2020년 10월 30일 | |||||
| 합병기일 | 2020년 10월 3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0년 11월 02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0년 11월 02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0년 11월 19일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2020년 08월 28일) 현재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금번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2020년 09월 29일)전에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 및 분할합병에 대한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및 분할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및 분할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본 합병 및 분할합병에 따른 각 당사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2020년 10월 29일에 주식매수청구 매수가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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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예정가격 | 27,791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1) 금번 합병 및 분할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 및 분할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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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에 미치는 효력 | 본 합병 및 분할합병 당사자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을 승인한 이후 각 당사자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및 군장에너지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당사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한 경우 다른 당사자들 전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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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3월 18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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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참(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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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8. 합병상대회사'에 대한 추가 정보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군장에너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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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 집단에너지사업 | ||||
| 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323,332,382,041 | 자본금 | 52,050,000,000 | |
| 부채총계 | 898,922,908,926 | 매출액 | 478,816,826,523 | ||
| 자본총계 | 424,409,473,115 | 당기순이익 | 32,545,064,282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한영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이테크건설 | |||
| 주요사업 | 플랜트 및 일반산업설비의 사업관리, 설계 제작, 구매, 시공, 시운전 및 보수 운영업, 토목 건축업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798,493,787,852 | 자본금 | 14,000,000,000 | |
| 부채총계 | 476,810,262,356 | 매출액 | 1,242,048,952,811 | ||
| 자본총계 | 321,683,525,496 | 당기순이익 | 27,595,182,725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한영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나. 상기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는 하기와 같습니다.
| 군장에너지 |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 합계 |
|---|---|---|
| 보통주 4,841,81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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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4,980,77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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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9,822,586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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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9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하고,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가 필요합니다. 이에 삼광글라스는 위 기업결합신고서(2020.3.19) 및 합병 인가신청서(2020.3.18)를 각 유관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03월 31일 아세아시멘트 폐열회수 발전사업과 관련된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04월 0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논산시에 소재한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인가를 득하였으며, 2020년 04월 0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당사는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을 위한 다수의 이해관계자와의 대면 협의 진행과 회사의 실무 준비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계약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2020년 4월 23일자 이사회에서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일정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일정 변경을 반영하여 향후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계약서의 변경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상기'10.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매수예정가격'은 하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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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 군장에너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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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매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27,791원 | 62,144원 |
48,547원 |
- 삼광글라스 보통주 주식 매수가격 산정 근거
(1)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 2020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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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원) |
산정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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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8,792 | 2020년 01월 18일 ~ 2020년 03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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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8,684 | 2020년 02월 18일 ~ 2020년 03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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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5,896 | 2020년 03월 11일 ~ 2020년 03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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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27,791 |
- |
(2)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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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종 가 (원) |
거 래 량 (주) |
종가 x 거래량 |
|---|---|---|---|
| 2020-01-20 | 29,300 | 6,965 | 204,074,500 |
| 2020-01-21 | 29,450 | 3,570 | 105,136,500 |
| 2020-01-22 | 29,400 | 3,158 | 92,845,200 |
| 2020-01-23 | 29,500 | 2,098 | 61,891,000 |
| 2020-01-28 | 28,800 | 5,756 | 165,772,800 |
| 2020-01-29 | 29,100 | 4,540 | 132,114,000 |
| 2020-01-30 | 28,550 | 9,071 | 258,977,050 |
| 2020-01-31 | 28,000 | 9,476 | 265,328,000 |
| 2020-02-03 | 27,700 | 3,312 | 91,742,400 |
| 2020-02-04 | 27,900 | 3,605 | 100,579,500 |
| 2020-02-05 | 28,350 | 1,771 | 50,207,850 |
| 2020-02-06 | 28,400 | 2,632 | 74,748,800 |
| 2020-02-07 | 29,000 | 4,222 | 122,438,000 |
| 2020-02-10 | 29,250 | 4,851 | 141,891,750 |
| 2020-02-11 | 29,350 | 1,727 | 50,687,450 |
| 2020-02-12 | 29,400 | 1,821 | 53,537,400 |
| 2020-02-13 | 29,500 | 1,7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