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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산업(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동국산업 · 2011-12-27 17:45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년    12 월   27  일


회     사     명  : 동국산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장 세 희, 이 온 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다동 92번지

(전  화) 02) 316 - 7500

(홈페이지)http://www.dki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실장 (성  명) 장 혜 원

(전  화) 02) 316 - 75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72 종류 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5,000,000,000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53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16.12.27
6. 이자지급방법 가.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동안3개월마다 이자후급 (1년을 365일로 보고 실제경과일수에 따라 초일 불산입, 말일산입의 방법으로 계산)
7. 원금상환방법 가. 만기일시상환. 만기일 (2016년 12월 27일) 에 미전환사채 잔액에 대하여 원금 112.98 % (원리금 포함) 의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04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의거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1)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 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2)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의 10% 할증한 금액을 발행 당시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

산정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전환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2.12.27
종료일 2016.12.26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1.12.27
12. 납입일 2011.12.27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12.2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 :  사모 ( 권면의 분할 및 병합금지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 인수기관 : 주식회사 포스코

(2)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회사가 주식분할,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 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2)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3)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전환가액을 상향 조정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동조 동항 제3호는 제외)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한다.

4) 위1), 2), 3)과 별도로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인 경우,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2년 12월 27일부터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매6개월마다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은 위 전환가액 결정방법(공시문안) 에 의한 발행 당시 전환가액 (조정일 전 1) 내지 3)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미만으로 조정할 수 없다.

(3) 기타 사항:

기타 전환사채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13조 내지 제516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에 대한 배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접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환사채 발행년도 중에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본 (3)에도 불구하고, 매년 4/4분기 중에 이자를 지급받은 후 당해 연도 말 사이의 기간 동안 본건 전환사채를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4/4분기에 기지급받은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식회사 포스코 - 15,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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