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동국산업 주식회사(존속회사)가 대원스틸 주식회사(소멸회사)를 흡수합병(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경영효율성 제고와 영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
| 3. 합병비율 | 동국산업 주식회사 : 대원스틸 주식회사 = 1 : 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 합병 후 소멸법인 대원스틸 주식회사는 존속법인 동국산업 주식회사의 100% 자회사이며, 양 합병당사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합병비율은 1:0 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의거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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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대원스틸 주식회사 | |||
| 주요사업 | 냉간압연제조 | ||||
| 회사와 관계 | 100%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88,277 | 자본금 | 26,319 | |
| 부채총계 | 34,497 | 매출액 | 76,139 | ||
| 자본총계 | 53,780 | 당기순이익 | -561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4-05-31 | |||
| 종료일 | 2014-06-30 | ||||
| 합병기일 | 2014-07-0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4-07-03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상법 제 527조의3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되므로 합병법인인 동국산업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04-2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함으로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결의는 이사회의 합병승인 결의로 갈음하며, 동조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 합병의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가 없으며 이 경우 본 합병 계약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정식합병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나. 합병계약 해제 조건 합병당사회사는 합병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까지 서면 합의에 의해 합병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합병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합병기일 전까지 합병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음. - 당해 합병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사전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하는 경우 - 합병당사회사(동국산업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동국산업 주식회사)와 합병상대회사(대원스틸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채,경영 상태에 중대한 변화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 합병당사회사(동국산업 주식회사) 또는 합병상대회사(대원스틸 주식회사)가 합병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다. 상기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3년도말 기준임. 라. 상기 '합병일정'은 관련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마. 기타 합병 주요일정은 하기와 같으며, 관계기관등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2014-05-12(0시)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4-05-12 ~ 2014-05-26 3)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접수기간 : 2014-05-12 ~ 2014-05-26 4) 합병승인 이사회 : 2014-05-29 5)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 2014-07-02 바.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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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