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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빙그레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불행사

빙그레 · 2013-03-11 15:32 · KOSCOM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불행사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빙그레
2. 주주총회일시 2013-03-15
3. 의안 -
4. 의결권주식 수 및 지분비율 주식수(주) 157,318
지분비율(%) 1.60
5. 의결권 불행사 사유 의결권 행사 여부가 주주총회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펀드손익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됨.
6. 결정일자 2013-03-11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서 공시한 내용임.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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