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10 월 30 일 | |
| 회 사 명 : | (주)동진쎄미켐 | |
| 대 표 이 사 : | 이 부 섭, 이 준 혁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644 | |
| (전 화) 032 - 578 - 5091 | ||
| (홈페이지) http://www.dongji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보 | (성 명) 이 종 찬 |
| (전 화) 02-325-945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85,36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0,129,134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5,128,788,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9,55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2항 | |
| 9. 납입일 | 2017년 11월 01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11월 16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7년 11월 1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10월 3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에 의거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하여 할인, 할증없이 산출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2) 기타사항
- 유상증자 발행일정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함
- 기타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니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의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단 6호 내지 9호에 대한 신주배정 은 각 호의 배정비율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1.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제12조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구조조정기금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경영상 필요로 합작투자선 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거래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배정 하는 경우 9. 기술도입을 위해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재무구조 개선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삼성전자 주식회사 |
매출 거래처 |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적격성 기준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지속적인 매출거래 |
1,285,360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