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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주) 정기주주총회결과

롯데칠성 · 2021-03-23 06:54 · KOSCOM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
제54기
(단위 : 백만원)
가. 연결 - 자산총계 3,466,113 - 매출액 2,257,973
- 부채총계 2,161,227 - 영업이익 97,230
- 자본금 4,875 - 당기순이익 -16,802
- 자본총계 1,304,886 *주당순이익(원) -2,104
나. 개별(별도) - 자산총계 3,383,324 - 매출액 2,161,963
- 부채총계 2,083,201 - 영업이익 97,201
- 자본금 4,875 - 당기순이익 -16,367
- 자본총계 1,300,123 *주당순이익(원) -2,561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연결 적정
개별(별도) 적정
2. 배당 결의
가. 현금ㆍ현물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2,700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2,705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25,955,511,350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2.5
종류주식 4.4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 사내이사 2명
- 사외이사 3명(감사위원 3명)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9
사외이사총수 5
사외이사선임비율(%) 56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
비상근감사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5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0
4. 기타 결의내용 제1호 의안 : 제54기(2020. 1. 1~2020. 12. 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대로 통과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통과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통과    

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원안대로 통과

제5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한보형 선임의 건      
→원안대로 통과

제6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승인의 건
→원안대로 통과

제7호 의안 : 이사보수지급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통과
5. 주주총회일자 2021-03-23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의 주총 후 총 이사 수는 9명으로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됨.

- 상기 1. 재무제표의 연결 및 별도 주당순이익은 보통주 기준임.

- 상기 2. 배당의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기명식 우선주식임.

- 상기 시가배당률은 배당기준일 2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 배당금 비율임.
※ 관련공시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박윤기 1970-01 2 신규선임 2017~2020 롯데칠성음료 전략기획부문장
2017~2018 롯데칠성음료 해외사업부문장
2014~2017 롯데칠성음료 마케팅부문장
송효진 1976-12 2 신규선임 2020~현재 롯데칠성음료 재경부문장
2019~2020 롯데칠성음료 음료회계팀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임경구 1961-06 2 신규선임 2017~현재 세무법인 케이파트너즈 대표세무사
2016~2017 국세청 조사국장
-
조현욱 1966-11 2 신규선임 2017~현재 더조은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00~2008 지방 및 고등법원 판사
삼성중공업(주)
한보형 1973-03 2 재선임 2019~현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 교수
2010~2018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임경구 1961-06 2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017~현재 세무법인 케이파트너즈 대표세무사
2016~2017 국세청 조사국장
조현욱 1966-11 2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017~현재 더조은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00~2008 지방 및 고등법원 판사
한보형 1973-03 2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019~현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 교수
2010~2018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48. 기타 음, 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49.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신규사업 영위를 위하여 목적사업추가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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