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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주) 유상증자결정

롯데칠성 · 2021-05-27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5월 27일


회     사     명  :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윤 기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0길 15

(전  화) 02-3479-9114

(홈페이지) http://company.lottechilsu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경부문장 (성  명) 송 효 진

(전  화) 02-3479-911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03,76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975,123
기타주식 (주) 775,31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47,955,356,592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57,872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21년 08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9월 1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예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예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47,955,394,407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1.38
  - 납입예정 주식수 7,443,060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5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5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롯데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 음료 및 주류 제조법인인 ㈜백학음료 , 씨에이치음료㈜ 및 ㈜충북소주의 지분을 롯데칠성음료㈜에 현물출자하고, 롯데칠성음료㈜의 신주발행주식을 배정, 교부받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입니다.

(2) 발행가액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②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회사가 정하는 할인율인 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3) 신주의 종류와 수의 관한 사항 : 신주는 현물출자 받는 3개의 국내법인을 대상으로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아래 금액의 합계를 신주발행가액 157,872원으로 나눈 주식수입니다. 총 평가금액 47,955,394,407원과 총 신주발행금액 47,955,356,592원의 차이는 단주로 인한 것으로, 동 차이금액 37,815원은 청약 및 주식납입일에 롯데칠성음료㈜가 롯데지주㈜에 현금 지급 예정입니다.

현물출자 대상 회사 평가금액(원)
㈜백학음료   28,474,511,260
씨에이치음료㈜   16,697,429,831
㈜충북소주     2,783,453,316
합    계   47,955,394,407


(4) 납입사항 등
1) 주금납입일 : 2021년 08월 27일
2) 신주권 교부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5)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6)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현물출자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과 납입예정 주식수는 롯데지주(주)가 출자하는 아래 현물출자 대상 회사의 현물출자 가액과 출자 주식수의 합계입니다.

현물출자 대상 회사 현물출자금액(원) 현물출자 주식수(주)
㈜백학음료   28,474,511,260 7,382,400
씨에이치음료㈜   16,697,429,831 30,660
㈜충북소주     2,783,453,316 30,000
합    계   47,955,394,407 7,443,06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 발생하는 경우 및 신주배정시 단주에 대한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타법인 출자증권 취득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롯데지주㈜ 최대주주 롯데칠성음료㈜는 롯데지주㈜의 계열사로, 탄산음료 및 주스 등의 음료 제품 및 소주, 맥주 등의 주류 제품을 보유한 종합음료회사임. 롯데지주㈜는 보유하고 있는 국내 음료 및 주류 제조 및 판매회사의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롯데칠성음료㈜에 현물출자하고, 롯데칠성음료㈜의 신주발행주식을 배정, 교부받음. 음료 등 제품 및 상품매출거래/상표권사용료 등 303,761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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