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할 결정
| 1. 주식분할 내용 | 구분 | 분할 전 | 분할 후 | |
| 1주당 가액(원) | 5,000 | 500 | ||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주) | 799,346 | 7,993,460 | |
| 종류주식(주) | 77,531 | 775,310 | ||
| 2. 주식분할 일정 | 주주총회예정일 | 2019-03-28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19-04-01 | ||
| 종료일 | 2019-05-01 | |||
| 매매거래정지기간 | 2019-04-29 ~ 신주변경상장일 전일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2019-05-02 | ||
| 종료일 | 2019-05-14 | |||
| 신주권상장예정일 | 2019-05-03 | |||
| 3. 주식분할목적 | 유통주식수 확대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03-0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결정사항은 당사의 정기 주주총회예정일(2019년 3월 28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임. 2.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신주권 교부 전 변경상장이 진행될 예정으로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식을 예탁한 주주(실질주주)는 변경상장예정일인 5월 3일부터, 본인 명의의 실물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주주(명부주주)는 신주권교부예정일인 5월 15일부터 주식거래가 가능. 4. 변경상장 예정일부터 거래를 원하는 명부주주는 실물주권을 증권회사에 입고시키면 변경상장예정일부터 주식거래가 가능.(입고가능 일정 및 절차 등은 거래 증권회사에 문의. 5. 상기 종류주식은 우선주로서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우선주식의 의결권은 없음. 2) 우선주의 배당은 비참가적, 비누적적이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보다 1%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3) 우선주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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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