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3년 01월 1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7월 1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9. 납입일 | 납입일 정정 | 2023년 01월 18일 | 2023년 05월 18일 | |
|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 신주 상장예정일 정정 | 2023년 02월 01일 | 2023년 06월 01일 | |
| 15.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 일정변경 이사회 결의 | 2022년 10월 11일 | 2023년 01월 18일 | |
| 15.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사외이사 불참석 | 1 | 0 |
| 불참 (명) | 0 | 1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청약 및 납입사항 등 - 주금납입일 |
납입일 정정 | 2023년 01월 18일 | 2023년 05월 18일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1월 1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국동 | |
| 대 표 이 사 : | 우혁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5,8층(장안동, 동보빌딩) | |
| (전 화)02-3407-7807 | ||
| (홈페이지)http://www.kd.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김창현 |
| (전 화)02-3407-7782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895,963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5,409,386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8,000,003,542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634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815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
| 9. 납입일 | 2023년 05월 1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6월 01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1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으로 인한 제출면제 (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청약 및 납입사항 등
- 신주의 청약일 : 2022년 07월 11일
- 주금 납입일 : 2023년 05월 18일
- 청약 및 주금 납입처 : 기업은행 중곡동지점
2)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3)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
4) 자금사용목적 : 조달자금은 재무 건전성 제고 및 운영자금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5)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7,511,837 | 31,261,755,155 | 1,785.18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8,488,085 | 15,557,546,180 | 1,832.87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256,032 | 4,118,510,815 | 1,825.56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814.53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814.53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0 | ||
| 발행가액 | 1,634 | ||
* 주가 자료 :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2017.03.02 개정)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2017.03.02개정)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017.03.02 개정)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7.03.02개정)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7.03.02 개정)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7.03.02개정) 5~10. (생략)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2017.03.02개정)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신설> (2017.03.02개정)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17.03.02개정)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17.03.02개정)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03.02개정) |
의류사업 강화를 위한 운전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박지만 | -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835,986 | - |
| (주)라미쿠스 | -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611,996 | - |
| (주)케이피인베스트먼트 | -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447,981 | - |
| 합계 | - | - | - | 4,895,963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라미쿠스 | 2 | 정집훈 |
26.7 |
정집훈 |
26.7 |
박형준 |
73.7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1 |
결산기 | 12 |
| 자산총계 | 13,105 |
매출액 | 1 |
| 부채총계 | 6,711 |
당기순손익 | -176 |
| 자본총계 | 6,395 |
외부감사인 | 해당사항 없음 |
| 자본금 | 253 |
감사의견 | 해당사항 없음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케이피인베스트먼트 | 5 | 허햇빛 |
0.00 |
허햇빛 |
0.00 |
홍이표 |
3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1 |
결산기 | 12 |
| 자산총계 | 7,397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6,228 |
당기순손익 | -154 |
| 자본총계 | 1,169 |
외부감사인 | 해당사항없음 |
| 자본금 | 200 |
감사의견 | 해당사항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