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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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2 월 19 일 |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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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모나미 | |
| (영문명) | MONAMI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monami.com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4-2 | |
| (전 화) | 031-216-0153 | |
| 대 표 이 사 : | 송 하 경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상무이사 | |
| (성 명) 안 대 섭 | (전 화) 031-216-0153 | |
| 작 성 자 : | (직 책) 과장 | |
| (성 명) 김 지 원 | (전 화) 031-270-5113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
|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 1. 계약금액 (원) | 연장 전 | 1,000,000,000 | |||
| 연장 후 | 1,000,000,000 | ||||
| 2. 연장기간 | 시작일 | 2008년 12월 20일 | |||
| 종료일 | 2009년 12월 20일 | ||||
| 3. 연장목적 | 자기주식 가격안정을 위한 신탁계약 만기연장 | ||||
| 4. 연장기관 | 신한은행 | ||||
| 5. 연장예정일자 | 2008년 12월 20일 | ||||
| 6. 연장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 | 비율(%) | 0.0 |
| 우선주 | - | 비율(%) | 0.0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
보통주 | 274,270 | 비율(%) | 10.1 | |
| 우선주 | - | 비율(%) | 0.0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2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건은 2002년 12월 20일 기체결한 신탁계약 10억원[1차연장: 2003년 12월
20일(6개월), 2차연장: 2004년 6월 20일(1년), 3차연장: 2005년 6월 20일(6개
월), 4차연장: 2005년 12월 20일(1년), 5차연장: 2006년 12월 20일(1년), 6차
연장 : 2007년 12월 20일(1년)]으로서 본 건은 7차연장 건(1년연장)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