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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나미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모나미 · 2011-12-20 10:30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원) 해지 전 3,000,000,000
해지 후 0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0-12-20
종료일 2011-12-20
3. 해지목적 계약 만료
4. 해지기관 신한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11-12-20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주) 보통주 - 비율(%) 0.0
우선주 - 비율(%) 0.0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1,678,960 비율(%) 12.2
우선주 - 비율(%) 0.0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건은 신탁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해지하는 것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에 근거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음.

-상기 신탁계약은 총4건으로 매년 만기연장하였습니다.
1999년 12월 06일 1,000,000,000원
2000년 01월 11일 500,000,000원
2002년 12월 20일 1,000,000,000원
2010년 12월 20일 500,000,000원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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