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5년 05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03월 27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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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번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은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것이며, 금번 정정사항은 본문에 빨간음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운영자금 : 12,225,000,000(원) |
운영자금 : 12,225,000,000(원) | |||||||||
| 6. 신주 발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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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추가 기재 | 주1) 본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예정 발행가는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04월 20일) 전 제3거래일(2015년 04월 15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차 발행가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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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5월 21일 | |
| 회 사 명 : | (주)모나미 | |
| 대 표 이 사 : | 송하경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17 (동천동) | |
| (전 화) (031)216-0153 | ||
| (홈페이지) http://www.monami.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방 영 식 |
| (전화) 031-216-0153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0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3,897,307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2,225,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2,445 | ||
| 기타주식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2015년 05월 21일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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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주배정기준일 | 2015년 04월 20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878255477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5년 05월 27일 | ||
| 종료일 | 2015년 05월 27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15년 05월 27일 | |||
| 종료일 | 2015년 05월 28일 | ||||
| 12. 납입일 | 2015년 06월 04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 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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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06월 16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5년 06월 17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하이투자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하이투자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3월 2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 발행가액 산정 방식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이며,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가. 1차 발행가액 산정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함.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5%)】
나. 2차 발행가액 산정
2차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다.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 3거래 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라. 확정 발행가액 공고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nami.com)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20%인 1,000,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 합니다.
2)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 는 주주에게 1주당 0.2878255477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 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3)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 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 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5) 일반공모 청약: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 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 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6)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 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잔여주식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7)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신주의 청약일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 예정일 : 2015년 5월 27일(1일간)
② 구주주 청약 예정일 : 2015년 5월 27일 ~ 2015년 5월 28일(2일간)
③ 일반공모 청약 예정일 : 2015년 6월 01일 ~2014년 6월 02일(2일간)
(4) 신주인주권에 관한 사항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 2015년 05월 12일부터 05월 18일까지(5영업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5년 04월 30일(예정)부터 2015년 05월 20일까지 거래 가능합 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5년 05월 20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5년 05월 21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 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5년 04월 30일)로부터 2015년 05월 26일(주주청약일 전일) 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04월 20일) 전일까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 (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 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 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5)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5년 4월 21 일로부터 2015년 4월 24일까지로 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 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④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 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