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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주) 주주총회소집결의

현대차 · 2026-02-25 06:55 · KOSCOM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26-03-26 09 : 00
3.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현대자동차 본사 서관 2층 그랜드홀
4. 의안 주요내용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보고사항:①감사보고 ②영업보고
            ③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④지속가능경영위원회 활동내역 보고

   1.제1호 의안 : 제5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  사업목적 추가
    - 제2-2호 :  집중투표제 배제 문구 삭제
    - 제2-3호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 제2-4호 :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확대
    - 제2-5호 :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신설
    - 제2-6호 :  조문 정비
    - 제2-7호 :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 제2-8호 :  부칙(2026.3.26)
   3.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최윤희)
    - 제3-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3-2-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무뇨스 바르셀로 호세 안토니오)
       - 제3-2-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승조)
       - 제3-2-3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최영일)
   4.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장승화)
   5.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2-2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7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 관련공시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무뇨스 바르셀로 호세 안토니오 1965-06 3 재선임 2025년~현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사장
2019년~2024년 현대자동차 사장, 글로벌 COO 및 북미권역본부장
2018년~2019년 닛산 전사성과총괄 및 중국법인장
2016년~2018년 닛산 전사성과총괄 및 북미법인장
2014년~2016년 닛산 북미 경영위원회 의장 및 부사장
이승조 1969-11 3 재선임 2025년 3월~현재 현대자동차 부사장, 재경본부장
2023년 11월~2025년 3월 현대자동차 부사장/전무, 기획재경본부장
2023년 9월~2023년 11월 현대자동차 상무, 재경사업부장
2021년~2023년 9월 현대자동차 상무, 그룹감사실 감사2팀
2019년~2020년 현대자동차 상무, 재무관리실장
2018년~2018년 현대자동차 상무, 경영관리실장
최영일 1965-01 1 신규선임 2026년~현재 현대자동차 부사장, 국내생산담당/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2021년~2025년 현대자동차 전무, 현대생기센터장
2019년~2020년 현대자동차 상무, 제네시스생기실장
2014년~2018년 현대자동차 상무, 차량생기실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장승화 1963-06 3 재선임 1995년~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2000년~현재 국제중재법원(ICC) 등 중재인
2012년~2016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상임재판관
제일기획 사외이사
최윤희 1964-04 3 재선임 2005년~현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2014년~현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비상임이사
2014년~202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005년~2014년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
한진칼 사외이사
('26.3.26. 임기만료 예정)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장승화 1963-06 3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995년~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2000년~현재 국제중재법원(ICC) 등 중재인
2012년~2016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상임재판관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 -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 관리사업(중고차매매업, 폐차업, 재생사업 등) 및 관련 가맹사업 자동차 관리사업(중고차매매업, 폐차업, 재생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등) 및 관련 가맹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신규 진출을 고려한 사업목적 추가
[집중투표제 도입ㆍ배제 세부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집중투표제 도입 배제 적용
집중투표제 배제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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