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 승인 | ||||
| 제 58기 | |||||
| (단위 : 백만원) |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368,844,849 | - 매출액 | 186,254,472 | |
| - 부채총계 | 241,196,612 | - 영업이익 | 11,467,851 | ||
| - 자본금 | 1,488,993 | - 당기순이익 | 10,364,775 | ||
| - 자본총계 | 127,648,237 | *주당순이익(원) | 36,088 |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98,580,388 | - 매출액 | 78,766,791 | |
| - 부채총계 | 28,611,827 | - 영업이익 | 3,515,052 | ||
| - 자본금 | 1,488,993 | - 당기순이익 | 4,054,878 | ||
| - 자본총계 | 69,968,561 | *주당순이익(원) | 15,481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적정 | |||
| 개별(별도) | 적정 | ||||
| 2. 배당 | 결의 |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2,500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7,500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2,600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7,500 | ||||
| 배당금총액(원) | 2,618,263,000,000 |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1.9 | |||
| 종류주식 | 3.5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감사위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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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12 | |||
| 사외이사총수 | 7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58.3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 | |||
| 비상근감사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일괄선임 | 3 | ||
| 분리선임 | 2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일괄선임 | - | |||
| 분리선임 | - | ||||
| 4. 의결권행사기준일 | 2025-12-31 | ||||
| 5. 주주총회일자 | 2026-03-26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상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제표 기준임. 2. 상기 종류주식 관련 내용은 2우선주 기준임. -우선주 : 1주당 기말배당금 2,550원, 시가배당률(%)(분기배당포함) 3.5 -3우선주: 1주당 기말배당금 2,550원, 시가배당률(%)(분기배당포함) 3.7 3. 상기 배당금총액은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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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3-05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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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결의구분 | 회의목적사항 | 가결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1) | (1)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 비고 | |
| 찬성률(%) | 찬성률(%) | 반대, 기권 등 비율(%) | |||||
| 제1호 | 보통결의 | 제5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76.4 | 98.8 | 1.2 | - |
| 제2-1호 | 특별결의 | 사업목적 추가 | 가결 | 76.8 | 99.5 | 0.5 | - |
| 제2-2호 | 특별결의 | 집중투표제 배제 문구 삭제 | 가결 | 68.2 | 99.0 | 1.0 | - |
| 제2-3호 | 특별결의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 가결 | 76.9 | 99.6 | 0.4 | - |
| 제2-4호 | 특별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확대 | 가결 | 76.9 | 99.6 | 0.4 | - |
| 제2-5호 | 특별결의 |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신설 | 가결 | 77.0 | 99.7 | 0.3 | - |
| 제2-6호 | 특별결의 | 조문 정비 | 가결 | 76.2 | 98.6 | 1.4 | - |
| 제2-7호 | 특별결의 |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 가결 | 76.8 | 99.5 | 0.5 | - |
| 제2-8호 | 특별결의 | 부칙(2026.3.26) | 가결 | 77.0 | 99.6 | 0.4 | - |
| 제3-1호 | 보통결의 | 사외이사 선임의 건(최윤희) | 가결 | 76.2 | 98.6 | 1.4 | - |
| 제3-2-1호 | 보통결의 | 사내이사 선임의 건(무뇨스 바르셀로 호세 안토니오) | 가결 | 73.4 | 95.0 | 5.0 | - |
| 제3-2-2호 | 보통결의 |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승조) | 가결 | 76.1 | 98.5 | 1.5 | - |
| 제3-2-3호 | 보통결의 | 사내이사 선임의 건(최영일) | 가결 | 76.1 | 98.4 | 1.6 | - |
| 제4호 | 보통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장승화) | 가결 | 66.8 | 96.9 | 3.1 | - |
| 제5호 | 보통결의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61.9 | 80.8 | 19.2 | - |
| 제6호 | 보통결의 | 자기주식 보유ㆍ처분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62.6 | 87.6 | 12.4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무뇨스 바르셀로 호세 안토니오 | 1965-06 | 3 | 재선임 | 2025년~현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사장 2019년~2024년 현대자동차 사장, 글로벌 COO 및 북미권역본부장 2018년~2019년 닛산 전사성과총괄 및 중국법인장 2016년~2018년 닛산 전사성과총괄 및 북미법인장 2014년~2016년 닛산 북미 경영위원회 의장 및 부사장 |
| 이승조 | 1969-11 | 3 | 재선임 | 2025년 3월~현재 현대자동차 부사장, 재경본부장 2023년 11월~2025년 3월 현대자동차 부사장/전무, 기획재경본부장 2023년 9월~2023년 11월 현대자동차 상무, 재경사업부장 2021년~2023년 9월 현대자동차 상무, 그룹감사실 감사2팀 2019년~2020년 현대자동차 상무, 재무관리실장 2018년~2018년 현대자동차 상무, 경영관리실장 |
| 최영일 | 1965-01 | 1 | 신규선임 | 2026년~현재 현대자동차 부사장, 국내생산담당/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2021년~2025년 현대자동차 전무, 현대생기센터장 2019년~2020년 현대자동차 상무, 제네시스생기실장 2014년~2018년 현대자동차 상무, 차량생기실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장승화 | 1963-06 | 3 | 재선임 | 1995년~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2000년~현재 국제중재법원(ICC) 등 중재인 2012년~2016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상임재판관 |
제일기획 사외이사 |
| 최윤희 | 1964-04 | 3 | 재선임 | 2005년~현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2014년~현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비상임이사 2014년~202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005년~2014년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 |
-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장승화 | 1963-06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1995년~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2000년~현재 국제중재법원(ICC) 등 중재인 2012년~2016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상임재판관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 | - |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자동차 관리사업(중고차매매업, 폐차업, 재생사업 등) 및 관련 가맹사업 | 자동차 관리사업(중고차매매업, 폐차업, 재생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등) 및 관련 가맹사업 | 자동차 대여사업 신규 진출을 고려한 사업목적 추가 | |
[집중투표제 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 집중투표제 도입 | 배제 | 도입 |
| 집중투표제 배제 | - | - |

